<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사업명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문제행동아동의 정상적 성장을 하여 문제행동아동 및 부모대상 리 상담 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