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사업명 |
서비스내용 |
자격기준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ㅇ 문제행동아동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아동 및 부모대상 심리 상담 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
ㅇ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ㅇ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②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ㅇ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ㅇ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ㅇ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