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공지>

※ 2015년 8월 5일부터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서비스 제공인력(재활바우처교사) 기

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동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사업명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발달재활

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단, ‘15.8.4.까지 인정)

4. 언어재활 외의 자격분야로 아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50학점은 750시간 이수에 해당)

나.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1학점당 15시간 계산)} 8과목이상(360시간 이상)은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 390시간까지는 본 학회 연수회를 통한 시간으로 인정 가능

※ 4항은 향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후 ‘15.8.5.부터 시행 예정.(다만, ‘15.8.5. 이전이라도 이미 4항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별도의 민간자격증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상세내용 및 별표1은 첨부자료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