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례발표에 대한 안내

  학회회원 님들께

 <공개사례발표>는 미술치료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의 사례발표장이며, 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미술치료전문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는 앞으로 미술치료사를 슈퍼비젼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고, 슈퍼바이져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방식으로 공개발표를 진행하오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개사례발표

1. 공개사례발표는 집단슈퍼비젼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사회자와 토론자를 내정한다.

2. 공개발표 자료는 심사위원 1인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수련감독전문가 취득을 위한 공개발표에는 반드시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5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며,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공개발표에는 미술치료전문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5명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 및 슈퍼비젼을 한다. 5명의 토론자는 슈퍼바이저와 사례 심사자를 포함한다.

4. 공개발표 참가범위는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발표에는 미술치료전문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미술치료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발표에는 미술치료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참석할 수 있다.

5.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공개사례발표는 상·하반기에 열리되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취득을 위한 공개사례발표는 발표인원이 있을 때 개최한다.

6. 미술치료전문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상·하반기 공개사례 발표 시 1회 이상의 참석과 심사를 하도록 한다.

7. 발표사례는 1일 4편을 기본으로 한다.

8. 공개사례발표에서 발표한 시간은 월례세미나 시간으로 인정한다.

  (발표자는 집단슈퍼비젼 시간으로 인정한다).

 

 

2007년 하반기 제3회 공개사례발표

- 사례발표일 : 2007년 12월 2일(일)

- 사례원고접수일 : 2007년 11월 15일(목)까지(기한엄수)

- 사례발표참가접수일 : 2007년 11월 21일(수)~23일(금)

- 참가자격 : 학회 미술치료사·미술치료전문가·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 사례원고접수 및 신청은 학회메일(ko-arttherapy@hanmail.net)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참가비 및 인정시간은 발표일에 공지됩니다.

 

사례발표 원고 신청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