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사 윤리에 대한 건 * 미술치료사 자격규정 제5장 제19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학회회원으로써 유사학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치료관련 자격을 수여하는 자는 본 학회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2) 회비 3년 이상 미납자는 자격이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