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3일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미술치료학회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까지 사단법인추진위원님들의 노고와 힘내라고 늘 다독여주시고 격려해 주신 학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