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치료학회의 승인을 받은 미술치료과정에 한해 미술치료관련 수련시간으로 인정이 되며,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설시 1개월전에 학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강사는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사여야 하며, 현재 학회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 치료자 자격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수련시간에 대한 인증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열리니 기관에서는 숙지하셔서 기간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임상수련시간 인정에 대한 안내(재공지)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 학회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미술치료학회 인증센터』가 센터 자체적인 미술치료사양성과정자격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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