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치료학회에서 알립니다

 

 전문 분야로서의 미술치료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는 지금, 미술치료 관련 단체는 대학원이나 협회와 학회, 그리고 군소 단체들까지 포함하면 수십 곳이 넘는 실정입니다.

 

 한국미술치료협의회(CATAK)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미술치료 분야에 향후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대비하고, 미술치료를 전문분야로 육성하여 국민보건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약 3년 전에 결성된 단체로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미술치료 분야의 현안을 의논하던 중에 최근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라는 단체의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한국미술치료협의회(CATAK)의 입장을 알립니다.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는 해당 홈페이지(www.kapa.pe.kr)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업무표장> 등록출원

미술치료사 제 42-2007-0000512호

색채치료사 제 42-2007-0000546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와 업무협약 없이 미술치료사 및 색채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 관 단체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본 협회는 미술치료사 색채치료사 위상강화와 권익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본 협의회에서 알아본 결과 위의 내용은 2007년 7월 12일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특허출원 하였으나 2008년 8월 27일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보서가 전송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특허청에서 반환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는 것은 거짓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용하여 해당 협회가 국내 미술치료계의 대표단체인 듯이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미술치료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미술치료사는 진실성과 윤리성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직업이므로 미술치료사로서 일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짓 홍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내 미술치료 관련 단체들의 자격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어 미술치료사로서 합당한 실력과 품위를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 1일  

한국미술치료협의회 운영위원회  

(김진숙, 김갑숙, 김정애, 이정호, 정여주, 정현희, 최외선, 최은영)  

 

각 단체 자격증제도 비교표(국내)

학회명

한국미술치료학회

www.korean-arttherapy.or.kr

한국표현예술

심리치료학회

www.keapa.or.kr

대한임상미술

치료학회

www.kacat.co.kr

한국예술치료학회

www.artstherapy.or.kr

자격명

미술

치료사

미술

전문가

수련

감독

미술

치료

전문가

2급

예술

심리

치료사

1급

예술

심리

치료사

전문

예술

심리

치료사

임상

미술

치료사

임상

미술

치료

전문가

3급

예술

치료사

2급

예술

치료사

1급

예술

치료사

예술

치료

전문가

기본

연수

240

 

 

240

110

250

230

 

200

 

 

 

임상

300

500

500

300

350

1350

300

700

300

500

1000

 

집단

수련

감독

30

50

200시간

감독

실시

100시간

감독

받음

50

20

60

20

30

50

30

20

20

개별

수련

감독

10

20

30

사례

발표

이수

50

50

10회

이상

참석

10

10

20

20

30

 

 

 

 

이론

시험

0

0

×

0

×

×

×

×

0

0

0

×

사례

발표

논문

심사후

사례

발표1,

사례

제출2

심사후

사례

발표1,

사례

제출3,

논문

100%

심사후

사례

발표2

사례

제출2,

논문

200%

사례

보고서

1

논문발표

1

논문 1

 

발표2회

논문2편

 

 

논문1

논문2

자격

부여

경과

시기

 

치료사

후 2년

치료

전문가

후 3년

 

2급후

1년

1급후

3년

 

 

 

 

2급후

4년

1급후

2년

워크??

100

100이상

 

특별

교육

10

특별

교육

30

특별

교육

30

30

100

200

150

100

60

기타

임상

270

250

 

 

 

 

 

 

 

 

 

 

개인

분석

,집단

미술

치료

50

50

 

 

 

 

 

 

 

 

 

 

자격

유지

5년간

워크숍

60시간,

사례

발표1

5년간

워크숍

60시간

, 사례

발표1,

논문

100%

5년간

60시간

, 논문

200%

매년

사례

발표

1회

이상,

특별

교육

10시간

,임상

감독

(개별5

,집단

10

시간)

매년

사례

발표

1회

이상,

특별

교육

10시간,

임상

감독

(개별5

,집단

10

시간),

논문

1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 참조  

 
*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사] 자격취득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5월 1일자로 가입한 신규회원부터는 변경된 자격규정이 적용되며

기존회원은 2011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술치료사 : 740시간→1,020시간으로 변경

 -기본연수 : 220시간, 임상수련시간 500시간, 임상실습 300시간

# 미술치료전문가 : 1,000시간→1,500시간으로 변경

 - 임상수련시간 1,000시간, 임상실습 500시간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