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레세미나 사례발표 원고접수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매월 15일~25일 에는 [월례세미나 사례발표]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표원고 접수관련 기본사항


원고 접수일
2015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 7월 25일(토) 24시까지
(기한 엄수)
원고제출자격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으로서 슈퍼비전 받은 사례
심 사 비
심사비 20,000원

우체국 704031-01-00141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제 출 안 내


- 발표원고 양식 : [월례세미나] 사례발표양식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 발표원고, 슈퍼비전확인증
 
- 제출방법 : 
 
학회홈페이지 로그인->개인정보->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발표신청하기]클릭-> 신청서 및 발표원고 첨부
 * 슈퍼비전 확인증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

   (슈퍼비전 확인증 양식 - 첨부)

유의사항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현재로부터 3년 이내의 사례 발표

 

[월례세미나] 사레발표 원고  양식

 
 

월례세미나는 슈퍼비전 받은 사례를 발표하는 장이므로 다음과 같은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내담자 인적사항 및 특성
 2. 의뢰경위 및 상담배경
 3. 내담자 주호소 문제
 4. 내담자 발달사
 5. 내담자 가족력
 6. 심리검사(내담자 진단과 사정)
 7. 치료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사례개념화)
 8. 치료목표 및 전략
 9. 치료진행 (회기별 프로그램)
 10. 회기별 상담내용
 11. 치료결과
 12. 참고문헌
 13. 부록-축어록-1회기 이상

 * 축어록은 반드시 1회기 이상 넣어주셔야 하며, 축어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1회기 이상은 상담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사례발표 양식 및 원고양식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슈퍼비전 확인증] 에 대한 안내

 
 

사례발표를 신청하는 회원님은 공지된 접수기간 내에
발표 양식에 맞게 작성된 사례 원고와 수퍼바이저의 확인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발표는 학회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완료된 사례를 발표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확인증을 원고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월례세미나는 제출사례에 대해 슈퍼비전 받은 시간이 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슈퍼비전 확인증은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신 후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직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방법(택 1)

- 메일 : 스캔한 확인증을 메일(
ko-arttherapy@hanmail.net) 발송
- 팩스 : 053-243-0672
- 우편 : 대구 중구 동덕로115 진석타워 1413호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