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자격 부여받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치료학회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과 관련하여 본 학회에서 한국미술치료학회 민간자격증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기준의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가(加)’로 서비스 제공자격이 부여된다는 회신(2015년 7월 4일자 보건복지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국미술학회 자격증(임상미술심리상담사(1,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소지자인 경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본 학회의 자격소지 회원들께서는 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4일
한국미술치료학회장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