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시간 인정증 발급에 대한 안내

임상수련시간 인정증 발급에 대한 건

 

수료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치료사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임상수련시간인정증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설되는 미술치료과정이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임상수련과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담당강사는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사여야 하며, 현재 학회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개설시 1달 전에 학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학회 승인 후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있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승인을 받은 미술치료 과정에 대해서만 미술치료 관련 임상수련시간으로 인정합니다. 

3) 프로그램 개설에 있어 미술치료전문가는 1과정에 1인 30시간, 미술치료사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임상수련시간 발급요청은 프로그램 종료 5일 전까지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 3달이내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입력하시고, 발급비를 입금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5)
미술치료영역에서 미술치료워크샵에 해당하는 수업을 개설시, 정신병리와 심리검사는 각 15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고(첨부파일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 유예기간은  201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본 학회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수련시간 인정증 개설공문양식 ]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