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사] 
 자격유지 및 갱신에 관한 안내


 
[미술치료사] 자격유지에 관한 안내

 
 
미술치료사 자격규정 제5장 제17조(자격의 갱신)에 의하면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 하여야 한다." 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격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제18조(자격의 유지)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워크샵에 60시간 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
1. 미술치료사는 5년 내 미술치료 사례발표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미술치료전문가는 5년 내 미술치료 사례발표를 1회 이상, 논문 1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5년 내 논문 2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중의 수련내용은 미술치료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한다.

 
 

자격유지에 안내

 
 

 

* 2009년 12월로 자격취득 5년이 되는 치료사분들은
  2009년12월 30일까지 자격취득 후 이수한 수료증 사본(60시간 이상)과
  사례1편을 학회 사무국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1차 심사는 2009년 12월 30일까지이며, 
   2차 심사는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차 심사까지 서류 미제출자에 한해서는 1년동안 자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 시, 자격유지 신청서(첨부파일에 참조)
  신청비(3만원)을 우체국(703686-01-000711 한국미술치료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