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임상수련시간 인정에 대한 안내

임상수련시간 인정에 대한 건

 

수료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임상수련시간 인정증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설되는 미술치료과정이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임상수련과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담당강사는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여야 하며, 현재 학회회원으로서 자격 및 치료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개설시 1개월 전에 학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학회 승인 후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있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승인을 받은 미술치료 과정에 대해서만 미술치료관련 임상수련시간으로 인정합니다. 

 3) 프로그램 개설 시, 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인정합니다.

 4) 미술치료워크숍 영역1일 최대 운영시간은 8시간이며, 집단미술치료영역10시간입니다.

 5) 프로그램 개설에 있어 미술치료전문가(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는 1과정에 1인 30시간, 미술치료사(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Case conference 영역과 집단미술치료 영역은 학회 미술치료전문가 이상의 자격(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을 취득한 경우, 개설 가능합니다.

 7) 미술치료영역에서 미술치료워크샵에 해당하는 과정을 개설시, 정신병리와 심리검사는 각 15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8) 임상수련시간 발급요청은 프로그램 종료 5일 전까지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입력하시고, 발급비를 입금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매달 말,임상수련시간인증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학회 보고시 인증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증위원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임상수련시간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고(첨부파일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 본 학회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수련시간 인정증 개설공문양식 ]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