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어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최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시행세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려면 <별첨>에 제시되어 있는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원 7과목이상, 학부 14과목이상).
하지만 현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연수시간으로 인정(연수시간 약 630시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수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3년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연수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학회의 자격취득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학회를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경에 최종안이 결정되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최종 결정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