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에 관한 안내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어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최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시행세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경우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http://www.broso.or.kr/cert/cert/cert.html)”.

 
이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려면 <별첨>에 제시되어 있는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원 7과목이상, 학부 14과목이상).

 
하지만 현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연수시간으로 인정(연수시간 약 630시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수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3년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연수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학회의 자격취득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학회를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2월경에 최종안이 결정되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최종 결정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1225
 
한국미술치료학회장 이 성 희 배상






<별첨>

<> 발달재활서비스 미술심리재활 최종교육과정 교과목

구분

과목수
교육과정
공통필수
(필수이수과목)
1과목
장애아동의 이해
공동선책
(1과목 필수선택)
10과목
아동발달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재활행정과 정책
장애아동진단 및 평가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장애인복지론
신경과학개론
전공필수
(모든 과목
필수이수)
3과목
미술치료개론
장애아동미술재활
미술재활현장실습
전공선택
(과목선택가능)
21과목
유아동미술치료
청소년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미술표현기법
창의적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방법
색채심리학
미술치료사례연구
매체연구 및 실습
임상실습 및 수펴비젼
임상실습 및 수퍼비젼
미술심리학
미술심리진단평가
아동미술교육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이상심리학
아동발달
부모교육 및 상답
미술심리상담사윤리
미술재활세미나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발달재활서비스 미술심리재활 최종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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