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월례회,공개사례) 증설 및
원고 접수기간에 대한 안내

월례세미나, 공개사례  증설에 대한 안내

 
한국미술치료학회입니다.

월례세미나 및 공개사례발표를 상반기에 아래와 같이 증설합니다.

  일 정 접수기간 장 소
106회 월례세미나
(증 설)
2011. 5. 21.(토) 2011. 5. 11(수)~13(금) 대전
107회 월례세미나
(증  설)
2011. 6. 12.(일) 2011. 6. 2(목)~7(화) 대구
108회 월례세미나
(기  존)
2011. 6. 25.(토) 2011. 6. 15(수)~17(금) 평택
13회 공개사례
(증  설)
2011. 7.  2.(토) 2011. 6. 20(월)~24(금) 대구


신청방법

  

① 접수일에 맞춰 한국미술치료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http://www.korean-arttherapy.or.kr).
②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공지사항에서 청가능한 행사에 참가신청을 클릭 합니다. (신청서는 접수 첫 날 오전 10시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③ 참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④ 은행으로 참가비를 송금합니다.
송금할 곳: 국민은행 631201-04-012231 예금주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송금시, 이름뒤에 주민번호 앞자리를 꼭 기재하시고, 입금자와 신청자가 이름이 다를 경우 예금주, 신청이름, 입금일자, 주민등록번호를 이메일 (ko-arttherapy@hanmail.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⑥ 참가완료가 된 분(신청서와 입금이 완료)은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장소 및 발표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접수 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월례세미나, 공개사례 발표원고 접수기간에 대한 건

한국미술치료학회입니다.

월례세미나 및 공개사례발표를 위한 원고접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례발표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원고접수기간을 을 확인하신 후

발표양식에 맞게 수정된 사례원고와 슈퍼바이져의 확인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발표는 학회 슈퍼바이져로부터 슈퍼비젼 받은 완료된 사례를 발표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월례세미나는 5월 원고접수부터 공개사례는 13회 원고접수부터 슈퍼바이져로부터 슈퍼비젼 받은 확인증을 원고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월례세미나는 제출사례에 대해 슈퍼비젼 받은 시간이 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공개사례는 제출사례에 대해 슈퍼비젼 받은 시간이 10시간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증은 학회 홈페이지 하단부분 신청서 다운로드에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반드시 슈퍼바이져의 직인 및 싸인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발표원고 접수기간 대상 비고
13회
공개사례
2011. 4. 25(월)
~ 5. 18(수)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사 및 전문가
한국미술치료학회
슈퍼바이져에게
슈퍼비젼 받은
완료된 사례

제출가능
슈퍼바이져로부터
슈퍼비젼 받은  
확인증(원본)제출
월례
세미나
매월 15~25일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

신청방법

  

① 학회 홈페이지(www.korean-arttherapy.or.kr)에서 개인정보에서
    월례세미나 신청서 작성합니다.


사례발표양식에 맞게 수정된 원고를 원고 접수기간에 맞춰
  학회메일(ko-arttherapy@hanmail.net)으로 발송합니다.


③ 심사비를 우체국 704031-01-00141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입금합니다.

④ 사례원고 제출시 슈퍼바이져로부터 슈퍼비젼 받은 확인증(원본)을
   우편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개사례 발표원고의 경우 신청서와 심사원고를 학회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 사례발표양식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