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례발표 원고접수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9일에는 [공개사례발표]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표원고 접수관련 기본사항


원고 접수일 2017년 3월6일(월) 오전 10시 ~ 3월31일(금) 오후 11시59분까지
(기한엄수)
원고제출자격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으로서 슈퍼비젼 받은 사례제출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를
준비하시는 회원님
심 사 비 심사비 3만원

우체국 704031-01-00141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제 출 안 내

- 제출양식 : [공개사례] 사례발표양식 참조

- 제출방법 : 학회홈페이지 로그인->개인정보->공개사례->

  [공개사례 발표신청하기]클릭-> 신청서 및 발표원고 첨부.
- 수퍼비전 확인증 우편, 팩스, 메일로 발송

- 슈퍼비전 확인증은 첨부파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발표회수는 학회에서 결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공개사례] 사례발표 양식

 
 

공개사례는 슈퍼비젼 받은 사례를 발표하는 장이므로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내담자 인적사항 및 특성
2. 의뢰경위 및 상담배경
3. 내담자 주호소 문제
4. 내담자 발달사
5. 내담자 가족력
6. 심리검사(내담자 진단과 사정)
7. 치료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사례개념화)
8. 치료목표 및 전략
9. 치료진행 (회기별 프로그램)
10. 회기별 상담내용
11. 치료결과
12. 참고문헌
13. 부록-축어록-1회기 이상

* 축어록은 반드시 1회기 이상 넣어주셔야 하며, 축어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 회기이상은 상담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사례발표 양식 및 원고양식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슈퍼비전확인증]에 대한 안내

 
 

사례발표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지된 접수기간에
발표양식에 맞게 수정된 사례원고와 슈퍼바이저의 확인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발표는 학회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완료된 사례를 발표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슈
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확인증을 원고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사례는 제출사례에 대해 슈퍼비전 받은 시간이 1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증은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신 후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직인 및 싸인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방법(택 1)

- 메일 : 스캔받은 확인증을 메일(
ko-arttherapy@hanmail.net) 발송
- 팩스 : 053-243-0672
- 우편 : 대구 중구 동덕로115 진석타워 1413호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