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자격의 갱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의 유지)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학술대회 및 워크샵에 6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미술치료사는 5년 내 미술치료사례발표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미술치료전문가는 5년 내 미술치료 사례발표를 1회 이상, 논문 1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수련감독미술치료 전문가는 5년 내 논문 2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 련 내용은 미술치료사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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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자격의 갱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의 유지)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학술대회 및 워크샵, 공개사례에 40시간 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내용은 미술치료사수련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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