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사] 
 자격유지 및 갱신에 관한 안내


 
[미술치료사] 자격유지에 관한 안내

 
 
미술치료사 자격규정 제5장 제17조(자격의 갱신)에 의하면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 하여야 한다." 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격갱신을 위해서는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과 사례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경우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치료사들의 참석기회가 적었으며, 자격갱신을 위한 사례발표의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격갱신을 위한 치료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 결과 자격갱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격갱신은 2012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일시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갱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 17 조 (자격의 갱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의 유지)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학술대회 및 워크샵에 6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미술치료사는 5년 내 미술치료사례발표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미술치료전문가는 5년 내 미술치료 사례발표를 1회 이상, 논문 1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수련감독미술치료 전문가는 5년 내 논문 2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 련 내용은 미술치료사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 17 조 (자격의 갱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의 유지)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학술대회 및 워크샵, 공개사례에 40시간 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내용은 미술치료사수련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변경된 자격규정은 2012년 6월 이후부터 일괄적용되며,

그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치료사에 한해서는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자격유지에 안내

 
 

 

* 2012년 9월로 자격취득 5년이 되는 치료사분(2007년 이전 자격취득자)들은 2012년 6월 29일까지 자격취득 후 이수한 수료증 사본(40시간 이상)을 학회 사무국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2012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서류 미제출자에 한해서는 1년동안 자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 시, 자격유지 신청서(첨부파일에 참조)

  신청비(3만원)을 우체국(703686-01-000711 한국미술치료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주소 :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진석타워 1413호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