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월레세미나 사례발표 원고접수에 대한 안내(부산)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일~10월 15일까지 [월례세미나 사례발표] 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표원고 접수관련 기본사항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2일(월) 오전 10시 ~ 10월 15일(일) 24시까지
(기한 엄수)
원고제출자격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으로서 슈퍼비전 받은 사례
심 사 비
심사비 30,000원

우체국 704031-01-00141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제 출 안 내

 

- 발표원고 양식 : [월례세미나] 사례발표양식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 발표원고, 슈퍼비전확인증

- 제출방법 :

학회홈페이지 로그인->개인정보->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발표신청하기]클릭-> 신청서 및 발표원고 첨부
* 슈퍼비전 확인증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

(슈퍼비전 확인증 양식 - 첨부)

유의사항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현재로부터 3년 이내의 사례 발표
* 발표회수는 학회에서 결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월례세미나] 사례발표 원고 양식

 
 


월례세미나는 슈퍼비전 받은 사례를 발표하는 장이므로 다음과 같은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내담자 인적사항 및 특성
2. 의뢰경위 및 상담배경
3. 내담자 주호소 문제
4. 내담자 발달사
5. 내담자 가족력
6. 심리검사(내담자 진단과 사정)
7. 치료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사례개념화)
8. 치료목표 및 전략
9. 치료진행 (회기별 프로그램)
10. 회기별 상담내용
11. 치료결과
12. 참고문헌
13. 부록-축어록-1회기 이상

* 축어록은 반드시 1회기 이상 넣어주셔야 하며, 축어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1회기 이상은 상담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사례발표 양식 및 원고양식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발표 양식 :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하단> 학회에서 알립니다!

> 월례세미나 사례발표 양식 참고!)

[슈퍼비전 확인증] 에 대한 안내

 
 


사례발표를 신청하는 회원님은 공지된 접수기간 내에 발표 양식에 맞게 작성된 사례원고와 수퍼바이저의 확인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발표는 학회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완료된 사례를 발표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 받은 확인증을 원고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월례세미나는 제출사례에 대해 슈퍼비전 받은 시간이 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슈퍼비전 확인증은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신 후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직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방법(택 1)

- 메일 : 스캔한 확인증을 메일(
ko-arttherapy@hanmail.net) 발송
- 팩스 : 053-243-0672
- 우편 : 대구 중구 동덕로115 진석타워 1413호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앞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