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012년 아동복지사업 중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한국미술치료학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미술치료사는
상담사 자격요건을 만족함
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자료의 일부를 발췌해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 업무처리 안내

5. 치료기관 선정

󰊱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례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치료기관 선정 및 상담사 자격 증명자료 등)
- 지역 내 소아 정신과 등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 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질의
치료・상담 실시를 위해 다음의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여 선정
※ 치료기관의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사의 직접 방문을 통한 심리치료 가능
<치료기관 선정시 상담사 요건 기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1,2급 및 발달심리사(발달심리전문가),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협회 미술심리치료사 1,2급 자격을 소지하고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 기준에 따른 전문가 선정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에서 심리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치료기관 제출서류) 선정된 치료기관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취합된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치료대상 아동 관련 서류 : 아동 심리검사보고서(서식3), 총괄사례보고서(서식4)
※ 총괄사례보고서는 치료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치료 종결한 아동에 한함
※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심리검사보고서를 진단서 혹은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치료기관에서 월보고는 따로 시・도에 하지 않되 지역센터에는 월보고를 진행함으로써 사례관리를
가능하도록 함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치료기관 진료비 지급을 위한 서류 : 입금될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각 1부

󰊲 입양아동의 경우
○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
- 입양부모의 치료기관 선정 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치료기관 이용 가능
하며, 이 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기관의 제출서류 일체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치료기관의 선정 및 상담사 요건기준은 가정위탁아동과 동일
○ (치료기관 제출서류) 선정된 치료기관은 입양부모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양부모는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취합된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제출서류 종류는 가정위탁아동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