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01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서비스 제공인력 선정기준에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적함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자료의 일부를 발췌해서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1.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
 
* 재활치료서비스관련 자격증소지자
- 국가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확인 가능

[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미술치료상담사]
2011년 2월 23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민간자격으로 등록됨.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분야의 관련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
- 전문 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채용

*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서(해당 기관 서식 활용)와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증(자격증 없이 석사 학위 이상인 경우) 등 제출
- 자격증 제출 시 경력, 학력, 교육시간, 자격증 검정 기관 등의 내용도 함께 제출
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제공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