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사] 
 자격유지 및 갱신에 관한 안내


 
[미술치료사] 자격유지에 관한 안내

 
 
미술치료사 자격규정 제5장 제17조(자격의 갱신)에 의하면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 하여야 한다." 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9일자로 자격갱신을 위한 이수시간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자격갱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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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자격의 갱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의 유지)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학술대회 및 워크샵에 6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미술치료사는 5년 내 미술치료사례발표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미술치료전문가는 5년 내 미술치료 사례발표를 1회 이상, 논문 1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수련감독미술치료 전문가는 5년 내 논문 2편 이상을 미술치료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 련 내용은 미술치료사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 17 조 (자격의 갱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의 유지)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학술대회 및 워크샵, 공개사례에 40시간 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되며,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내용은 미술치료사수련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변경된 자격규정은 2012년 6월 이후부터 일괄적용되었습니다, 


자격유지에 안내

 
 

 

* 2013년 3월로 자격취득 5년이 되는 치료사분(2008년 3월 이전 자격취득자)들은 2013년 1월 10일까지 자격취득 후 이수한 수료증 사본(40시간 이상)을 학회 사무국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갱신 대상

-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1기~6기(2008. 3. 1일자 발급)

- 미술치료전문가 1기~13기(2008. 3. 1일자 발급)

- 미술치료사 1기~23기(2008. 3. 1일자 발급)

* 해당 자격갱신 대상 중 자격갱신을 한 치료사는 제외입니다.

* 서류제출은 2013년 1월 10일(목)까지입니다.

   서류 미제출자에 한해서는 1년동안 자격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 시, 자격유지 신청서(첨부파일에 참조)

  신청비(3만원)을 우체국(703686-01-000711 한국미술치료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주소 :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진석타워 1413호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