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센터 및 연구소 개소 신청 안내>


 
   1.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임상미술심리상담사가 미술치료실을 개설할
        경우 학회에 신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만약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개소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소 승인 신청자격 
     
        센터(임상미술심리상담사 1급),  연구소(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이상)

                                      
     ■  인증센터 개소 심사시 필수요건

       1. 명칭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1급은 [센터]로,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이상은 
          [연구소]로 개소 승인 됩니다.
       2. 연구원은 2인 이상(센터장 제외)으로 해당영역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로 한합니다.
       3. 명칭은 이미 승인된 기관명과 중복될 경우 명칭 변경요청을 합니다.
       4. [발달센터 내 미술치료센터]로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미술치료학회 치료사로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청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춘 센터의 개소신청에 관해 부설 미술심리(치료)연구소로서 인정됩니다
.

       5. 한국미술치료학회 인증센터이기에 명칭에는 반드시 [미술치료, 미술심리]라는 단어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6. 기관의 소재지가 치료사의 자택인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1. 개소 신청서 및 서약서
      2. 신청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신청인의 자격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연구원 이력서
      6. 연구원 자격증 사본
      7. 임대계약서 사본
      8. 건축물 관리 대장
      
  
    
■  신청비: 50,000원
  
      입금계좌
우체국 704031-01-00141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 입금명을 센터 및 연구소 명으로 보내주세요.
    ※ 학회 메일로 '[센터및 연구소 명]- 심사비 입금'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심사는 매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  서류 제출할 곳(우편접수)
    
    
우)41940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1416호 한국미술치료학회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