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치료연구」 투고 안내 내용 개정 공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미술치료학회 편집국입니다.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홈페이지 공지에 업로드되어 있는『투고안내공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투고 유의사항 중 3번 문항
▶원안
3. 미술치료 사례가 포함된 논문의 경우 회기 종료 후 3년 이내 투고되어야 합니다.
▶수정안
3. 미술치료 사례가 포함된 논문의 경우 회기 종료 후 3년 이내 투고되어야 합니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1년의 기한을 더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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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안내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의 사항은 미술치료연구 27권 4호부터 적용합니다.
* 한국미술치료학회 편집국
E-mail : 1992kata@hanmail.net
Tel: 010-7243-0670 (편집간사 안정아)
*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
Tel: 053-243-0670, 0671
Fax: 053-24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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