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 프로그램 개설 공문 및  인정증 발급]에 대한 안내


 


1. 인증위원회는 매월 말에 개최됩니다.

      
2. 개설 공문 신청 기간: 기관에서  프로그램 개설 최소 2개월 전 학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만 인정됩니다.


3. 수료증 발급신청 기간: 프로그램 종료 3개월 이전~ 일주일 전까지 임상수련

   시간 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수료증 발급 방법: 학회 임상수련기관 로그인 후 [임상수련신청관리]에서 수료자

   명단 입력 후 발급비를 입금하시면 3~5일(근무일 기준) 후 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이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5. 발급비: 1인당 1,000원  (*2017년 4월 1일자로 건당 1,000원으로 인상)

             
기업 001-969997-01-014 (사)한국미술치료학회
 

 ※ 송금시 입금명에 기관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이 아닌 경우: 기관명, 입금자명을 기재하여 학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개설공문]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강사명 옆에 자격종별(자격취득기관). 자격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② 강사진은 현재 학회회원으로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유지하고 
       신청 당해년도까지 '연회비를 납부한회원'에 한함(자격기간 만료 시 승인불가)

    ③ 커리큘럼 작성시 정확한 시간, 프로그램 세부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함.

        ※시간 산출방법- 실제 1시간(60분)을 1시간으로 인정함 (휴식10분 포함)
        ※ 세부시간표 작성 예) 09:00-10:00 -수업1  /  10:00-11:00 -수업2

     ④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포함될 경우 전체 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함.

     ⑤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미술치료 워크숍영역 1일 최대 8시간, 집단미술치료영역
         1일 최대 10시간.

 


 

  ※ 자세한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설공문양식은 붙임1) 첨부파일 양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인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