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정회원께서는
총회 참석을 대신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보내서 총회 성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위임은 참석 뿐 아니라 총회에 결정되는 모든 사항을 위힘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4장 제22조(총회의 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출기한 : 2013년 3월 20일(수) 오후 1시까지
■ 제출방법
- FAX / E-MAIL :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명후 FAX(053-243-0672) 로 제출하거나
스캔받아서 E-mail(ko-arttherapy@hanmail.net)으로 제출
* 메일 제목은 [위임장] 정회원 홍길동으로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