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인정 민간자격증 기준에 따른 보수교육 인정 안내


본 학회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인정 절차 기준 (2020-335) 고시개정(2020.12.31) 에 따른 인정 민간자격증의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보수교육 인정에 따른 확인서 및 수료증 발급을 원하는 분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 후 본 학회의 메일
(ko-arttherapy@hanmail.net)로 발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수교육 인정자 : 본 학회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며,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
• 보수교육 인정 교육 연수
- 춘‧추계 학술대회
- (국제)전문가초청 워크숍 (미술치료사 협회 주관 포함)
- 공개사례
- 미술치료 기본연수회
- 윤리교육(8시간)
- 보수교육 (미술치료사 협회 주관 포함)
  (단,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은 중복으로 인정불가(워크숍, 학술대회 등 영역 불인정
       갱신시점 이후 보수교육만 인정)

 

-한국미술치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