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치료학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심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의 발전과 아울러
심리상담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권익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관련 여러 단체가 모여 결성한 ⌜한국심리상담관련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한국심리상담관련 협의회⌟와 함께 국회계류 중인 4개의 법안 가운데
소속 단체들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지원과 심리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적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안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반영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들의 정보이용 동의서는 긴박하게 움직이는 법제화 환경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회원 참여와 필요시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노력과 활동에서 긴급하게 반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바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만간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의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단체의 위상을 보여주고 협의체에서 참여하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진행사항과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참여 의사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서 서명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리상담사법안 발의 대처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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