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상심리사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회원님과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회원님들께 
보건복지부에서 발제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관련하여 학회로 접수된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전 언]
지적 장애를 비롯한 장애인 선별 심리검사자의 자격을 임상심리전문가 혹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제한하는 규칙이 명문화되어서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고 반대 의견을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기간이 2월 27일 까지라고 합니다.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안 제6조제5항, 별표1)
○ 기타 용어 정비(평형장애→평형기능장애, 파킨슨병,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안 별표1)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02-0000103

지금 임상심리사 1, 2급과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국가에 차별을 금지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2월 27일까지 제출할 곳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팩스 번호: 044-202-3960
의견서에 들어갈 내용:
가) 기관명 혹은 본인의 성명 
나) 전화번호
다) 의견(자유양식)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날짜가 매우 촉박합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명문화된  차별을 금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단으로 대처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상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법인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상심리사가 각종 검사 장면에서 배제된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싶은 분은 010-9000-4519(이민희)에게 문자를 주세요.  단톡방에 초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