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미술치료학회입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는 2023년 4월 17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임상미술심리 상담사 자격규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격규정 제 7조 3항의 1 신설 사유: 2022년 8월 16일 변경된 「자격급별 취득 안내」 중 5항 외국의 미술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취득 안내에서 ATR을 KATR로 인정하 고 있으므로, 자격규정 제6조 3항의 1(외국자격에 관한 조항)을 제 7조 3항의 1에도 넣어야 한다. 개편된 학회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사항들은 2023년 4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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