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슈퍼비젼 안내

     알려드립니다

 

 미술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회에서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미술치료사 30시간, 미술치료전문가 50시간,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100시간이상 사례지도(슈퍼비젼)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슈퍼바이저를 신청한 다음 신청비를
제출 후 사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미술치료사 10만원, 미술치료전문가이상 20만원).

 그러나 이 지도비는 5시간에 해당되는 비용이며, 5시간 이외의 사례지도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머지 시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저에 따라 사례지도비가 일관성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치료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례지도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상임이사회에서
사례지도비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자격취득요건에 제시된 사례지도 시간을 지도하여야 하며 사례지도비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종별

변경전

변경후

미술치료사

5회기준 10만원

20만원

미술치료전문가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

5회기준 20만원

30만원

* 학회에 슈퍼비젼 신청시 신청비로 납부함.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어 슈퍼비젼 신청을 하시고 사례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