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8월 29일(화), 온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상담 국가자격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으로
미술치료 등이 포함된 새로운 통합법률안 추진을 위한 자리입니다.
학회에서도 대표로 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술치료 전문상담사의 존재감과 발언권 확보 및 국민 마음건강 위기진단과 대안 및 제안에 대한
학회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1. (목적) 이 협의회는 온국민 마음건강 증진 및 전문상담사 단체와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옹호에 관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치) 전문상담사단체 협의회의 모든 활동은 공익성, 포괄성, 전문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1) (공익성) 전문상담사단체 협의회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 마음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포괄성) 전문상담사단체 협의회는 범 상담계‧범종교계를 포괄한다.
  3) (전문성) 전문상담사단체 협의회는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4) (윤리성) 전문상담사단체 협의회는 전문상담사의 윤리적 기준을 강조한다.
3. 전문상담사단체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위원,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 이사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두며,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2인, 총무이사, 그리고 상임위원,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포함한다.
4. 전문상담사단체 협의회 회원은 전문 상담 서비스 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한다.
  1) 전문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전문영역을 둔다.
  2)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통 필수교과와 수련 과정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 공통 필수교과는 자격 시험규정 기준으로 한다.
  4) 실무 수련 시간은 2급 2천 시간, 1급은 2급을 포함하여 5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5. 경과조치는 기존에 현업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법안에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6.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전문 상담 서비스법 제정이 되기까지 특정학회나 단체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실제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