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서비스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서명 요청
학회원님들께
(사)한국미술치료학회가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상담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서명을 받고 있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였으며, 예방에서 회복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삼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2023.12.05. 보도자료(아래의 링크 클릭)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sMV3E7e6 문제는 이 심리상담서비스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일부 민간자격을 넣기는 하지만, 기존 국가자격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우선 배치하고 양적으로도 이 인력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간 진행된 상담관련 법안들은 현재 모두 보건복지부 소위원회 계류 중이며, 이번 국회 회기에 심의되지 않으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본 성명서는 상담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특히 “공청회”를 바로 열도록 촉구하는 성명 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참여한 성명서 자료를 가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방문할 예정입니다. * 대상: 미술치료 관련 학과 재학, 수료, 졸업생, 미술치료관련 현장 종사자, 교수 등 <서명방법> * 직위: ○기타를 선택(중복선택 가능)하고, 아래 밑줄칸에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수련생 등 으로 작성 바랍니다. * 소속: **대학/미술치료학과 등 미술치료가 부각되도록 기입함 * 성명서 링크 주소: https://forms.gle/cd4r3tD2cqHBZn6HA * 서명 마감일: 12월 15일(금) (사)한국미술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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