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회원님.
2024년 1월 23일자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국가자격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는 
한국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성명서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7년 지역사회 투자사업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시작으로 2012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절차 기준⌟(고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공인력은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 영역 관련 교과목과 실습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인정을 받아 활동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분별하게 발급되던 민간자격증에 의존하여 발생 되던 폐해에서 벗어나 국가가 주도하는 자격관리사업을 통해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발판이 되어 제공인력의 질 향상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장애아동의 발달과 기능 향상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해온 결과, 약 14,000여명(23년 기준)의 제공인력이 자격인정을 받았으며 90,000여명(22년 기준)의 이용자들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격심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용자(보호자)들에게 인정받는 제공인력들이 단지 국가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제공인력들은 물론 이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교육자들과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들 모두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민간자격증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주도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사업이 진행되어 제공인력들이 전문가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제공인력’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이유로 국가인증을 받은 인력으로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지 국가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공인력들이 치료현장에서 강제적으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불안해져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당연히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인력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가가 더욱 확고하게 관리하여 사회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국가자격으로의 시행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는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인력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적 수준으로의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제공인력들에게 국가자격에 걸맞은 관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인력과 서비스의 질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자격화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것이며 더 나아가 아동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에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자자격화를 통해 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발달재활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될 것을 적극 지지하며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22일
한 국 발 달 재 활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