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272호)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미술치료학회는 정신건강증진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2013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부개정되는 법률안이 만들어져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중략)…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제 3조의 2)으로 규정하면서 기본법보다 확대된 정신건강관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는 여전히 기존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확대된 정신건강증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고, 현재 미술치료 전문 인력들이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에서 미술치료 전문 인력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에 미술치료사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하여 한국미술치료학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7월 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이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서명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서명판을 작성하여 학회의 메일(스캔)이나 팩스로 7월 1일까지 꼭!! 보내주세요.

- 학회 메일 : ko-arttherapy@hanmail.net

- 팩스 : 053) 243- 0672

- 용지가 부족하신 분은 파일을 다운받아 여러 장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침 1 : 첨부한 서명지에 학회원 또는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침 2 : 본 개정법률안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건복지부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민원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http://www.m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 내용: 미술치료사가 정신건강증진전문가로 배제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항의

정신건강전문가로서 미술치료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는 주장

 
 


한국미술치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