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미술치료학회 학회원님들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시설 기준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이 공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날짜가 매우 촉박합니다. 학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에 대한 (사)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입장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등록기준 고시를 살펴보면, 자칫 특정 학과나 학회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언어상담이 중심인 듯하여 국민의 상담유형 선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졸업 후의 수련시간은 제공인력에게 큰부담을 주고, 제공기관이나 이용자에게는 제공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어 (사)한국미술치료학회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 검토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심리,상담학과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그 동안 언어상담이 부적절하거나 언어상담만으로는 효과가 낮은 내담자들을 위해 국‧정책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온 미술치료학과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함

2.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자에게 과도한 수련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담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으므로, 재학 중 수련시간도 포함할 것을 요청함.

3. 수련시간만 인정하고 있으나, 수련시간 인정방법 등이 모호하므로 실무경력도 인정할 것을 요청함.
 
(사)한국미술치료학회는 미술치료의 권위를 지키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제정안 개정을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안내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자유양식

2.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rud816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