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회원님. 5월 21일자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되었습니다.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사)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입장을 검토의견서 및 질의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2024년 7월-12월 사업 참여 민간자격에 우리학회 자격은 포함되지 않았고, 심리·상담학과 등에 미술치료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붙임2. 참조) 국가자격증 등 사업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회원님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미술치료학회는 미술치료의 권위와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학회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담당자 전자우편(이메일): gusrud8162@korea.kr
(사)한국미술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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