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회원님.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0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미술치료교수협의회의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제정안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는 한국미술치료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에 대한 한국미술치료교수협의회 입장문
 
 
 한국미술치료교수 협의회는 미술치료학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수 상호간에 학술정보 교류와 학문적,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온국민 마음건강 증진의 사회적 요구와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의 개선과 미술치료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 교과 위주의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미술치료사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미술치료의 학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련단체 및 국가기관과 실질적 교류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한국미술치료교수 협의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에 대한 중요한 수정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제1항 2조 3항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영역” 유형에 미술심리상담으로 분류되어 표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 제7조(국가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국가시험 1급 응시 과목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2) 국가시험 2급 응시 과목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3. 제9조(실무수련)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1급 실무수련: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시간을 실무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가. 실무실습 사항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실무실습과목 이수 시 실습지도교수에게 각 수련사항 5회마다 수련지도감독 1회를 포함한다.
나. 학부졸업생은 2급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각 수련사항 5회마다 수련지도감독 1회 포함).
2) 2급 실무수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시간을 실무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가. 실무실습 사항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실무실습과목 이수 시 실습지도교수에게 각 수련사항 5회마다 수련지도감독 1회를 포함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담분야 현장에서 미술심리상담 전문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하는 온국민의 건강한 마음과 행복을 위한 실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위와 같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미술심리상담의 전문적인 영역이 법적으로 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한국미술치료교수 협의회 임원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