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미술치료학회입니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4장 제14조(자격의갱신)
임상미술심리상담 사(1,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이전 자격취득 한 치료사들은 반드시
2018년 상반기 자격 유지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갱신을 위한 서류는 자격취득(갱신) 이후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사협회에서 주관한
이수 및 수료증 사본(40시간)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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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접수관련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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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
2018년 6월 18일(월) 오전 10시 ~ 6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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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비 |
3만원 (우체국 703686-01-000711)
(예금주 : 한국미술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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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대상 |
- 자격취득(갱신) 이후 최근 5년간 40시간 이상 참석 확인증
- 자격유지를 위한 참석시간은 학회에서 주관한 행사 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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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가능
학회 주관
(참가 행사명) |
1. 춘,추계 학술대회
2. (국제)전문가초청 워크샵
3. 공개사례(월례세미나 참석시간은 해당 안됨)
4. 보수교육(한국미술치료사협회 주관 포함)
5. 윤리교육(한국미술치료사협회 주관 포함)
6. 미술치료 기본 연수회(1일 단위 재이수 참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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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유효 기간 |
제출 서류 유효기간 : 2013년 6월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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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통 보 일 |
2018년 8월 1일(수) |
유의사항 |
6월 29일(금) 우편소인까지 접수가능(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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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신청 및 서류제출] 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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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갱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1) 홈페이지 > 커뮤니티> 자료실 > 8번 게시글 파일 첨부
2) 홈페이피>학회소식> 공지사항 > 자격갱신 게시글 파일 첨부
* 서류 제출방법 : 우편제출만 가능(2018년 6월 29일(금) 우편소인까지 가능)
- 서류 보낼 곳 : 4194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1416호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 앞
한국미술치료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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