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치료학회
2002년 전반기 예술치료사 자격심사 시행 세칙 공고
1. 자격시험 및 심사
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2조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시험관련 세부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서류접수기간: 2002년 5월 1일(수요일) - 5월 30일(목요일)
2) 심사기간: 2002년 6월 1일(토요일) - 6월 15일(토요일)
3) 면접일시: 2002년 6월 17일(월요일) - 6월 26일(수요일)
4) 최종확정 및 자격증 수여 : 2002년 6월 29일(토요일) 오후 2:00-2:30 (6월 월례발표회 날)
5) 예술치료사 1급, 2급, 3급 자격시험 응시서류:
(1) 예술치료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면접심사청구서 (학회 소정양식)
-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학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 학회사무실에 전화하시어 팩스로 받으실 수 있음
(2) 임상확인서 (양식은 각 개인별 또는 임상기관의 양식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상기관명, 임상시간,
임상확인서 발급날자, 임상기관장의 확인 날인을 요함)
(3)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통 (학회발급)
예술치료분야의 현직 강사이상의 신청자는 2002년 자격시험을
한시적으로 면제함
(한국예술치료학회 4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 일반 신청자는 자격시험을 치루거나 대학원 석사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첨부함 으로써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4) 학회 학술활동 참여시간 확인서 (학회 소정양식)
학회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발급 받으실 수 있음
학회 월례발표회 참여시간 + 학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과정의
참여시간
(5)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또는 사례발표서 1부 서면 제출
(사례발표인 경우 각자의 서식에 의한 자료 제출)
(6) 공개사례발표내용 1사례 이상 시청각자료 제출
(1회기 이상의 임상자료를 비디오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출)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임상일시가 명시되어야 하며 임사기관장 의 확인 날인이 되어야 함)
(7) 이력서 (개인별 서식)
(8) 대학원 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통
(9) 외국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예술치료사 전문가 자격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1) 외국에서의 예술치료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외국자격증 사본 1부 제출)
(2) 외국에서 예술치료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증 사본 1부, 논문 복사 본 1부 제출)
(3) 국내에서 예술치료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박사학위증 사본 1부와 논문 복사 본 1부
제출)
(4) 외국에서 예술치료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의 임상경험을 가지고 한국예술치료학회에서 1년 이상 활동중 인 경우(외국대학 석사 학위증 사본 1부, 학회활동 증명서 1통)
7) 예술치료사 1급, 2급, 3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1) 예술치료사 전문가 자격증 응시자격:
예술치료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예술치료학에
연계되는 학술분야의 박사학우 소지자로서 임상 1000시간
(임상확인서 제출)과 한국예술치료학회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수료자 (학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
(2) 예술치료사 1급 응시자격:
예술치료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예술치료학에
연계되는 학술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상 1000시간
(임상확인서 제출)과 한국예술치료학회 학술활동 100시간 이상
수료자 (학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
(3) 예술치료사 2급 응시자격:
예술치료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예술치료학에
연계되는 학술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상 1500시간
(임상확인서 제출)과 한국예술치료학회 학술활동 150시간 이상
수료자 (학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로서 임상지도 20시간
수료한자 (임상확인서 제출)
(4) 예술치료사 3급 응시자격:
예술치료학 분야의 비정규과정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자
또는 예술치료학에 연계되는 학술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상 2000시간 (임상확인서 제출)과 한국예술치료학회 학술
활동 200시간 이상 수료자 (학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 로서 임상지도 30시간 수료한자 (임상확인서 제출)
2002년 5월 1일
한국예술치료학회장 김 군 자
* 보다 자세한 예술치료사 자격규정 및 자격시험에 대하여는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01. 11월 P147-155)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규정은 한국예술치료학회 홈페이지(http://www.artstherapy.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31-398-2476 서수경 조교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