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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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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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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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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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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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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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인복지법”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교육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 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②“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치료 및 놀이치료 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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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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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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