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100시간을 이수한 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가정폭력상담원 수료증이 부여됩니다. ◀ 아 래 ▶ 교육기간 : 2002년 7월 8일(월) ∼ 7월 26일(금) ( 09:30 ∼ 17:30 총 100시간 ) 교육대상 : ⅰ) 가정폭력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 이상인자 ⅱ)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ⅲ)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3년 이상 상담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한 자 ⅳ)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자 ⅴ)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 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교육장소 : 울산대학교 첨부서류 : 신청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자격이 있는 경우) 교육비 : 20만원 문 의 : 246-9568, 245-1366, 244-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