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심리치료사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아동과 가족원의 다양한 문제행동 개선 및 심리정서적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심리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담당할 심리치료사를 공개모집하오니 해당 자격이 있는 분은 응모 바랍니다.
 
2022. 10. 20.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형태
분 야 인 원 기 간 주 요 업 무


6명 2년
(‘23.1.2.~
‘24.12.31.)
⁕ 분야별 심리치료 실시 및 치료
기록표 작성, 사례회의 참석 등
 
아동놀이치료사 1명
아동미술치료사 1명
아동집단치료사 1명
가족치료사 3명

 
2. 자격기준
가. 아동심리치료사(놀이·미술·집단), 가족치료사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관련학과 졸업 후 심리치료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관련 학과 :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청소년·가족)상담, 기독교상담,
특수교육, 심리치료학, 정신건강관련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 아동심리치료사(집단) : 아동집단치료 경력자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근무조건 치료사 수당 비고
⁕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임상심리사·치료사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별표1) ⁕ 수당지급방법
- 치료횟수에 따라
월 단위 개인별 계좌 입금.

3. 근무조건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추후 협의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을 자체 심사하여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나. 2차 면접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구술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상위인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서류 접수기간: 2022. 11. 09() ~ 11. 11.(), 09:00~18:00
❍ 접 수 처: (우)22328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마감 2022. 11. 11.(금), 18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함.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2. 11. 15.(화), 아동복지관 홈페이지
다. 면접심사: 2022. 12. 13.(화요일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예정, 아동복지관 홈페이지
 
6. 제출서류(총괄표 포함)
가. 지원서 1부.(별지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별지제2호 서식)
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별지제3호 서식)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될시)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제4호 서식)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서 및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서류심사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필)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으로 요약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이어야 함
아. 기타서류(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7.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5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
합니다.
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구인자부담으로 반환합니다.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자체 파기합니다.
바. 상기 일정은 아동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
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해드립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아동지원팀(☎ 440-8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0.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