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미술치료학회의 학술지인 「미술치료연구」의 투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학술지인 투고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의 학술지의 논문작성지침「Publication Manua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제 7판(7th edition)을 따른다.
(예) Hong, Gil-Dong
대 상 | 표시할 사항 | |
---|---|---|
대학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소속학과/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소속학과/ 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소속학과/ 과정명 | |
대학 소속 졸업생 | 성명/ 00대학/ 학과명/ 석사확위or박사학위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소속학과/ 박사후 연구원 | |
초중고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유의수준은 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수준만 제시한다.)
용지 종류 | 용지 방향 | 여백주기 | ||||||
---|---|---|---|---|---|---|---|---|
A4 (210 X 297) |
좁게 | 위쪽 | 아래쪽 | 왼쪽 | 오른쪽 | 머리말 | 꼬리말 | 제본 |
37 | 38 | 35 | 35 | 13 | 12 | 0 |
글자모양 | 문단모양 | |||||||||||
---|---|---|---|---|---|---|---|---|---|---|---|---|
도 입 부 분 |
글꼴 | 속성 | 장평 | 자간 | 크기 | 들여쓰기 | 내어쓰기 | 줄간격 | 문단위 | 문단아래 | 정렬방식 | |
제목 | 휴먼명조 | 진하게 | 100 | 0 | 16 | 0 | 0 | 160 | 20 | 0 | 가운데 | |
소제목 | 휴먼명조 | 진하게 | 100 | 0 | 14 | 0 | 0 | 160 | 0 | 0 | 가운데 | |
이름 | 휴먼명조 | 95 | -5 | 10 | 0 | 0 | 160 | 15 | 0 | 가운데 | ||
초록본문 | 휴먼명조 | 95 | -5 | 8.5 | 10 | 0 | 150 | 0 | 0 | 혼합 | ||
주요어 국문 | 휴먼명조 | 진하게 | 95 | -5 | 8.5 | 0 | 0 | 150 | 0 | 0 | 혼합 | |
본 문 |
장 타이틀 | 휴먼명조 | 진하게 | 95 | -5 | 11 | 10 | 0 | 160 | 0 | 0 | 가운데 |
단락제목1 | 휴먼명조 | 진하게 | 95 | -5 | 10 | 10 | 0 | 160 | 0 | 0 | 왼쪽 | |
단락제목2 | 휴먼명조 | 진하게 | 95 | -5 | 9.5 | 17 | 0 | 160 | 0 | 0 | 왼쪽 | |
단락제목3 | 휴먼명조 | 95 | -5 | 9.5 | 25 | 0 | 160 | 0 | 0 | 왼쪽 | ||
본문 | 휴먼명조 | 95 | -5 | 9.5 | 10 | 0 | 160 | 0 | 0 | 혼합 | ||
표 캡션 |
휴먼고딕 | 진하게 | 95 | -5 | 8.5 | 0 | 0 | 160 | 0 | 0 | 왼쪽 | |
그림 캡션 |
휴먼고딕 | 진하게 | 95 | -5 | 8.5 | 0 | 0 | 160 | 0 | 0 | 가운데 | |
표내용 | 휴먼명조 | 95 | -5 | 8.5 | 0 | 0 | 130 | 0 | 0 | 혼합 | ||
참고 문헌 타이틀 |
휴먼명조 | 진하게 | 95 | -5 | 10 | 0 | 0 | 160 | 0 | 0 | 가운데 | |
참고 문헌 본문 |
휴먼명조 | 95 | -5 | 9 | 0 | 25 | 160 | 0 | 0 | 혼합 | ||
수식 | 휴먼명조 | 95 | -5 | 8.5 | 0 | 0 | 130 | 0 | 0 | 혼합 | ||
각주 | 휴먼명조 | 95 | -5 | 8.5 | 0 | 0 | 130 | 0 | 0 | 혼합 | ||
영문제목 | 휴먼명조 | 진하게 | 100 | 0 | 12 | 0 | 0 | 160 | 0 | 0 | 가운데 | |
소영문제목 | 휴먼명조 | 100 | 0 | 10 | 0 | 0 | 160 | 0 | 0 | 가운데 | ||
영문이름 | 휴먼명조 | 95 | -5 | 9 | 0 | 0 | 160 | 0 | 15 | 가운데 | ||
영문초록 | 휴먼명조 | 95 | -5 | 8.5 | 10 | 0 | 150 | 0 | 0 | 혼합 | ||
주요어영문 | 휴먼명조 | 진하게 | 95 | -5 | 8.5 | 0 | 0 | 150 | 0 | 0 | 혼합 |
인용 방법
본문 중 문헌의 인용은 괄호 안에 제시하는 경우와 본문 속에 참조하는 것으로 나뉘며, 저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인용문헌이 논문인 경우와 단행본인 경우에 따라서 인용방법을 달리한다. 논문은 저자이름과 발행연도를 기재하고, 단행본은 저자이름, 발행연도를 기재한다.
저자가 1-2인 인 경우 ; 모든 인용에 저자 2인 모두 기재한다.
괄호 안에 제시 : (이치료, 김미술, 2020), (Huston & Crouter, 1986)
본문 속에 참조 : 이치료와 김미술(2020)은... , Huston과 Crouter(1986)는...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은 최초 인용 시에는 모든 저자(6인까지)를 나열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제1저자를 중심으로 기록한다.(단, 7인이상의 공저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 6인까지 기재한 후 '등'으로 이하 생략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에 '등'으로 기재)
영문은 처음 인용할 때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에 et al과 연도를 기재한다.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이영희, 김철수, 2020), (Demo, Allen, & Fine, 2000)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 이영희와 김철수(2020)는... , Demo, Allen과(와) Fine(2000)은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등, 2020), (Demo et al., 2000)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 등(2020)은... , Demo 등(2000)은
한국인 제1저자 이름의 가나다순, 외국인 제1저자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며 각각의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저자가 기관, 단체 등인 경우
약칭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첫 번째 인용 시에 정식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하고 그 이후는 약칭만 기재가능하다. 참고문헌 작성시 풀네임으로 작성한다.재인용의 경우
번역서인 경우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한다.내용 | 사용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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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 ed. |
revised edition | rev. ed. |
second edition | 2nd ed. |
Editor(s) | Ed.(Eds.) |
※ 저자명.(발행연도). 표제: 부제. 도시명(Full Name), 주 명의 약자: 출판사명
※ 저자명.(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인용면수.
논문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
학술지(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
※ 국문- 저자명(수여연도). 논문명. 수여기관 박사 / 석사 학위논문.
영문- 저자명.(수여연도). 논문명(간행번호).[박사 학위논문 / 석사 학위논문, 대학명]. 데이터베이스 또는 아카이브 명
학위논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며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며 학위명과 대학명은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 저자명.(발행연도). 표제: 부제[원서의 제목]. (번역자 역). 출판사의 소재지: 출판사명(원본의 출판연도). / 원서제목은 이탤릭체로 하며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
※ 저자명.(발행연도). 제목. In 편집자(Ed /Eds.), 인용 원서의 표제: 부제 (pp. 인용면수). 출판사 소재지의 약어: 출판사명.
※ 저자명.(발행일). 제목. 신문사명, 인용면수. (국문은 신문사명을 진하게, 영문은 신문사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 저자명(게시일). 제목. 사이트명. URL. /영문의 경우 싸이트 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부칙 (제1호) 본 규정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본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