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미술치료학회의 학술지인 「미술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한 내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논문 심사의뢰)
  1. 1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마감 후 논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7 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 배정 시 해당 논문투고자와 대학이나 기관 등 소속이 같은 자는 배제한다.
  3. 3 공지된 논문접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서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제 3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 처리)
  1.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기한 내에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심사자가 논문을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 3자에게 심사를 맡겨야 한다.
  2.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3 심사위원이 논문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논문 수정·보완에 대한 수정대조표와 수정논문 원본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4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4조 (논문심사 결과 통보)
  1. 1 편집위원장은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결과를 기한 내에 전자우편(E-mail)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2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3. 3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보고서와 수정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고, 심사위원이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4. 4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후 수정보고서와 수정논문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의 재심은 다음 호로 이월되어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송하여 재심사하며, 투고자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5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수정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6. 6 수정요청을 받은 이후 투고자가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7. 7 게재 가능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더라도, 중복 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 5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1. 1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은 아래 심사판정표와 같다.
  2. 2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 평가를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3. 3 재심은 ‘수정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3차 심사까지 의뢰할 수 있다. 3차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하고 최종 판정은 아래 판정 기준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결과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4. 4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 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6조 (게재 결정)
  1. 1 게재할 논문의 수가 많은 경우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는 1차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 게재의 이월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3.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4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5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6. 6 동일 저자의 연구는 한 호에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 (저자 정보 관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 8조 (보완)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9조 (심사료)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0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호) 본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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