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시험관리운영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20조에 의거, 자격검정의 자격시험(필기 및 면접시험) 관리·운영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구성)

자격관리위원장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의 객관성,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격시험 시행을 위하여 출제위원, 심의위원, 검토위원, 고사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면접시험위원 등 필요한 위원들을 추천하고 학회장은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출제·심의·검토·면접위원 위촉기준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해당 영역(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2. 2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재직자로서 해당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자
  3. 3해당 시험과 관련이 있는 영역(과목)의 시험문제 제작 및 면접 능력이 있는자
  4. 4직계 자녀, 형제, 배우자 중 당해 연도 시험에 응시 예정인 수험자가 없는 자
제 2 장 자격시험 시행 준비
제3조(수험 사항 공고)
  1. 1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2한국미술치료학회장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4조(시험장 준비)

시험장 관리책임자는 자격관리위원장으로 하며 당해 자격시험 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자격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고사본부 설치운영)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고사 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격)
  1. 1자격시험별 응시 자격은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다.
  2. 2자격등급별 시험종류와 시험과목은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다.
  3. 3자격등급별 시험종류에 대한 합격기준은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다.
제 3 장 문제 출제
제7조(절차 및 관리)

시험 문제의 출제 절차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1필기시험 출제위원은 과목별 1명으로 하며, 시험전 1일 이내에 모여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출제절차는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봉인되고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은행 파일과 학회 연수회 자료집를 출제위원에게 나누어 준다.
  3. 3출제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문제를 기출문제와 연수회 자료집을 참고하면서 형식에 따라 출제한다.
  4. 4출제 중에는 외출, 전화사용,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다.
  5. 5출제가 1차 완료되면 출제위원 교차검토를 통해 오류나 난이도 등을 수정하고, 출제 완료 후 심의·검토하여 채택되기 어려운 문항은 논의하여 재출제를 요청하며 필요할 경우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한다.
  6. 6출제위원은 문제지 편집 지침에 따라 문제지를 편집하고, 정답표와 함께 기출문제 파일, 연수회 자료집 등을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7. 7자격관리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심의, 검토,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고, 컴퓨터 휴지통과 심의·검토에 사용한 시험지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8조 (시험문제 인쇄 및 인계인수)
  1. 1시험문제 인쇄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보안 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2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3시험문제지는 시험일 1일 전에 발간하며, 자격관리위원장은 발간도중의 보안관리와 발간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요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4. 4시험관리요원은 발간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지 등을 별도 용기에 포장·봉인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5시험관리요원은 제작된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등급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인쇄하여 별도의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시험문제지의 수량과 봉인상태를 확인하여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6자격관리위원장은 시험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 관리하되, 인수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7시험문제지 봉투는 시험 시작 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 5 장 자격시험 시행
제9조 (필기시험 고사장 편성 및 시험감독)
  1. 1고사장은 고사장 사정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의 좌석 배치를 하고, 필요시 가림막을 세운다.
  2. 2고사장은 시험일 1일 전에 학회에서 감독자를 파견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3. 3시험감독을 위하여 1개 고사장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4. 4고사장 감독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답안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5. 5고사장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고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퇴실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험 종료 후, 고사관리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6고사장 감독위원은 답안지 작성이 끝난 응시자의 이름이 적힌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7. 7고사장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시험지와 답안지 개수를 확인하여 수령한 개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시험문제 및 답안지 봉투표지에 응시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날인한 후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접시험 고사장 편성 및 면접 진행)
  1. 1고사장은 시험일 1일 전에 학회에서 감독자를 파견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2. 2면접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으로부터 수련내용이 기록된 응시원서와 면접시험 채점표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채점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3. 3수험생은 자격 급별에 따라 1~3인을 한 조로 편성하고 면접위원은 2~3인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편성한다.
  4. 4면접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고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실 조치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 종료 후, 고사관리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5면접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채점표에 면접위원의 성명을 날인한 후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필기시험의 채점)
  1. 1필기시험 객관식 문항의 채점은 지정한 보안 시설을 갖춘 곳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채점위원이 실시한다.
  2. 2채점은 복수채점을 원칙으로 하며 한 채점위원이 채점을 완료한 후 다른 채점위원이 확인 채점을 하고 채점위원의 성명을 날인 후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3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 답안지 등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면접시험의 채점)
  1. 1자격관리위원장은 면접시험 시작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채점기준 및 채점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2. 2면접위원은 등급별 면접영역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엄정히 평가한다.
  3. 3면접위원은 면접시험 종료 즉시, 채점표를 봉투에 밀봉하여 서명한 후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4시험 종료 후 채점표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13조 (부정행위자)

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1. 1) 해당시험 성적 무효처리 및 응시제한
    1. 신분증을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문제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3.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공모하는 행위
    4. 시험 중 타인의 시험을 엿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핸드폰, PDA,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정답을 기록하거나 전송하여 알려주는 행위
    6.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사후 답안 대조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8.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
제14조 (부정행위자의 처리)
  1. 1)시험감독위원 또는 면접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필기시험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을 중지하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자격관리위원장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5조 (보칙)
  1. 1)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 칙
  1. 1)본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세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본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26일 직업능력연구원 변경등록 양식에 따랐으며, 시험관리·운영 관련 변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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