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20조에 의거, 자격검정의 자격시험(필기 및 면접시험) 관리·운영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관리위원장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의 객관성,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격시험 시행을 위하여 출제위원, 심의위원, 검토위원, 고사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면접시험위원 등 필요한 위원들을 추천하고 학회장은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출제·심의·검토·면접위원 위촉기준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시험장 관리책임자는 자격관리위원장으로 하며 당해 자격시험 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자격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고사 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의 출제 절차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