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10조 3항에 명시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따른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 급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며,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의 필기시험은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자격 급별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회 연수와 기관 수련을 모두 이수하 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 하여 면접시험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는 연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