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10조 3항에 명시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검정방법)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이루어진다.

  1. 1자격심사는 자격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2. 2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1. 1)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2) 면접시험은 자격검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급별 임상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본 학회가 요구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아야 한다.
제 3조 (검정회수 및 공고)
  1. 1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2한국미술치료학회장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 2장 자격심사
제 4조 (자격심사)
  1. 1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와 수련 과정 시행세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2자격심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3. 3자격위원(자격심사위원)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4. 4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수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조 (자격심사서류)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따른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1자격심사는 자격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증명서
    2. 자격심사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 1부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석·박사과정) - 각 1부
    6. 본 학회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7.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8. 미술치료 지도 감독한 사례 및 공개발표사례 - 1부
    9. 미술치료 지도 감독받은 사례 및 공개발표사례 - 1부
    10. 미술치료 연구실적물(실적목록 포함) - 1부
    11. 미술치료사례(개인 및 집단미술치료사례) - 각 1부
    12. 관련학회 활동 - 증빙서류 1부
    13. 기타 임상 및 상담활동 - 실적물 각 1부
  2. 2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증명서
    2. 자격심사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 1부
    3.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수첩 - 1권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 각 1부
    5. 교육연수인증기관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 학회 발급) - 1부
    7.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8.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9.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10. 미술치료사례 (아동, 성인, 가족미술치료사례) - 각 1부
    11. 투사그림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 각 1부
    12. 미술치료 임상실습확인증 - 확인증 1부
    13. 관련학회 활동 - 증빙서류 1부
    14. 기타 임상 및 상담활동 - 실적물 각 1부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 1급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증명서
    2. 자격심사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 1부
    3.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수첩 - 1권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 각 1부
    5. 교육연수인증기관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6.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회 발급) - 1부
    7.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8.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9. 미술치료사례 (개인, 집단미술치료사례) - 각 1부
    10. 투사그림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 각 1부
    11. 미술치료 임상실습확인증 - 확인증 1부
    12. 관련학회 활동 - 증빙서류 1부
    13. 기타 임상 및 상담활동 - 실적물 각 1부
  4. 4임상미술심리상담사 2급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증명서
    2. 자격심사 신청서(본 학회 소정 양식) -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 각 1부
    4. 교육연수인증기관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제 3장 자격시험
제 6조 (자격시험)
  1. 1필기시험은 응시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1)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응시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임상경력 2년이 경과한 후 임상미술심리상담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2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자격요건 심사가 모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1)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신청은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임상경력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제 7조 (자격시험 종류와 영역)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 급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1. 1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
    1. 1) 서류심사
    2. 2) 면접시험
  2. 2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1. 1) 필기시험(5개 과목)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정신병리
      3. 가족미술치료
      4. 아동미술치료
      5.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2. 2) 서류심사
    3. 3) 면접시험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
    1. 1) 필기시험(6개 과목)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정신병리
      3.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4. 아동미술치료
      5.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6.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2. 2) 서류심사
    3. 3) 면접시험
제 8조 (출제형식)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며,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의 필기시험은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자격 급별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임상미술심리상담사(1,2급): 영역별 20문항씩 120문항
  2. 2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영역별 2문항씩 10문항
제 9조 (출제위원)
  1. 1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2. 2출제위원 등의 선정ㆍ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 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0조 (출제 및 시험관리)
  1. 1시험 출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2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시험 출제와 관리, 고사의 시행 및 관리,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조 (필기시험의 합격 사정)
  1. 1임상미술심리상담사1,2급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 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의 최저 점수는 40점이며, 6과목 중 한 과 목이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 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 2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평균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의 최저 점수는 50점이며, 5과목 중 한 과목이 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 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3. 3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만 5년으로 한다.
제 12조 (필기시험 응시 서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1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1. 1) 응시원서(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1부
    3. 3)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4. 4) 사진(6개월 이내 증명사진 jpg파일로 첨부)
  2. 2임상미술심리상담사
    1. 1)응시원서(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2)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3. 3)사진(6개월 이내 증명사진 jpg파일로 첨부)
제 13조 (면접시험)

  1. 1자격요건심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2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3. 3면접시험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 14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서류)

본 학회 연수와 기관 수련을 모두 이수하 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 하여 면접시험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
    1. 1)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
    3. 3)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4.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1부
    5. 5) 미술치료 임상경력 증명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6. 6) 미술치료 지도감독한 사례 제출 - 1부
    7. 7) 미술치료 지도감독받은 사례 및 공개발표사례 - 1부
    8. 8) 미술치료 연구실적물(실적목록 포함) - 2부
    9. 9) 미술치료사례(개인 및 집단미술치료사례) - 각 1부
    10. 10)   관련학회 활동 증빙서류 - 1부
    11. 11)   기타 임상 및 상담활동 - 실적물 각 1부
  2. 2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1. 1)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2)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수첩 - 1권
    3. 3)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 학회 발급) - 1부
    4.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5)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6. 6)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7. 7) 미술치료사례 (아동, 성인, 가족미술치료사례) - 각 1부
    8. 8) 투사그림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 각 1부
    9. 9) 미술치료 연구실적물(실적목록 포함) - 1부
    10. 10)   관련학회 활동 - 증빙서류 1부
    11. 11)   기타 임상 및 상담활동 - 실적물 각 1부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 2급)
    1. 1)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2)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수첩 - 1권
    3. 3)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회 발급) - 1부
    4.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5)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6. 6)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7. 7) 미술치료사례 (개인, 집단미술치료사례) - 각 1부
    8. 8) 투사그림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 각 1부
    9. 9)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증 - 확인증 1부
    10. 10)   관련학회 활동 - 증빙서류 1부
    11. 11)   기타 임상 및 상담활동 - 실적물 각 1부
제 15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한다.

제 16조 (보칙)
  1. 1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시험 출제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3. 3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1. 1본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세칙은 1992년 1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본 시행세칙 변경은 200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본 시행세칙의 변경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5. 5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는 경과조치로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6. 6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제 4조의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임상 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취득 후 미술치료관련논문 및 저역서 3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2. 2) 제 5조의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와 제 6조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2005 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과 본 규정을 병행한다.
  7. 7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9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제 5조의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와 제 6조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기 존 회원의 경우 2011년 7월까지 종전의 규정이 유효하며, 2009년 5월 1 일 신규회원부터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8. 8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2년 1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제 18조의 자격유지는 2012년 1월 9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9. 9본 자격검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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