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9조 6항에 명시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검정방법)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규정 제9조와 같이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된다.

  1. 1자격심사는 자격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2. 2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1. 1)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2) 면접시험은 자격검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급별 임상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본 학회가 요구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아야 한다.
제 3조 (검정회수 및 공고)
  1. 1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2한국미술치료학회장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 4조 (응시자격)

자격급별 응시자격은 자격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 5조 (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 등급에 따라 다음의 자격검정 과목을 부과한다.

  1. 1수련감독(SATR)
    1. 자격심사: 수련감독 자격 수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서류심사)
    2. 면접시험: 전문성과 태도(수퍼비전 이론과 실제, 사례개념화, 미술심리상담 진행과 평가, 자기성찰), 윤리성
  2. 2 전문가(PATR)
    1. 필기시험(5개 영역): 상담, 정신병리, 가족미술치료, 아동미술치료, 투사검사
    2. 자격심사: 전문가 자격 수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서류심사
    3. 면접시험: 전문성과 태도(수퍼비전 이론과 실제, 사례개념화, 미술심리상담 진행과 평가, 자기성찰), 윤리성
  3. 3 1급(KATR)
    1. 필기시험(6개 영역):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병리,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아동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2. 자격심사: 1급 자격 수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서류심사
    3. 면접시험: 전문성과 태도(사례개념화, 미술심리상담 진행과 평가, 자기성찰), 윤리성
  4. 4 2급
    1. 필기시험(6개 영역):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병리,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아동 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2. 자격심사: 2급 자격 수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서류심사
    3. 면접시험: 전문성과 태도(사례개념화, 미술심리상담 진행과 평가, 자기성찰), 윤리성
제 2장 자격심사
제6조 (자격심사)
  1. 1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6조와 수련 과정 시행세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2자격심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3. 3자격위원(자격심사위원)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4. 4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수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 (자격심사서류)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1 수련감독(SATR)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
    3.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5. 본 학회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 1부
    6. 미술치료 임상경력 증명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7. 미술치료 지도 감독한 사례 및 공개발표사례 - 1부
    8. 미술치료 지도 감독받은 사례 및 공개발표사례 - 1부
    9. 미술치료 연구실적물(실적목록 포함) - 2부
    10. 미술치료사례(개인 및 집단, 지도감독한 사례) - 각 1부
    11. 관련 학회 활동 증빙서류 - 1부
    12.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증 - 1부
    13. 미술치료 수퍼비전 확인증 - 1부
    14. 기타 임상 영역 이수증 - 각 1부
  2. 2 전문가(PATR)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수첩 - 1권
    3.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 학회 발급) - 1부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미술치료 임상수련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6. 미술치료 수퍼비전 확인증 - 1부
    7.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증 - 1부
    8. 미술치료사례(아동, 성인, 가족) - 각 1부
    9. 투사그림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 각 2부
    10. 미술치료 연구실적물(실적목록 포함) - 1부
    11. 자기탐색 및 치유작업(해당자에 한함) - 포트폴리오
    12. 기타 임상 영역 이수증 - 각 1부
  3. 3 1급(KATR)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수첩 - 1권
    3.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회 발급) - 1부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미술치료 임상수련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6. 미술치료 수퍼비전 확인증 - 1부
    7.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증 - 1부
    8. 미술치료사례 (개인, 집단) - 각 1부
    9. 투사그림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 각 2부
    10. 자기탐색 및 치유작업(해당자에 한함) - 포트폴리오
    11. 기타 임상 영역 이수증 - 각 1부
  4. 4 2급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수첩 - 1권
    3.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본회 발급) - 1부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미술치료 임상수련 및 기관수련 증빙서류 - 1부
    6. 미술치료 수퍼비전 확인증 - 1부
    7.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증 - 1부
    8. 미술치료사례 - 1부
    9. 투사그림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 각 1부
    10. 자기탐색 및 치유작업(해당자에 한함) - 포트폴리오
    11. 기타 임상 영역 이수증 - 각 1부
  5. 5 외국 미술치료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취득
    1. 1) 수련감독(SATR)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
      3. 외국의 미술치료 분야 자격증 사본 - 1부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 각 1부
      6. 외국에서의 미술치료 수련실적 및 경력 증빙서류 - 1부
      7. 자격증 및 경력·수련 실적에 대한 번역본 - 각 1부
      8. 미술치료 수퍼비전 확인증 - 1부
      9. 국내 미술치료 경력 확인증 - 1부
      10. 학회 수련 증빙서류 - 각 1부
      11. 미술치료 연구논문 - 1부
      12. 미술치료 관련 강의경력 - 1부
      13. 학회 운영위원이나 SATR 3인의 추천서 - 각 1부
      14. (해당자)미술치료 관련 저·역서, SSCI 미술치료 연구물, 연구목록, 학회기여활동 등 - 1부
    2. 2) 전문가(PATR)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
      3. 외국의 미술치료 분야 자격증 사본 - 1부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 각 1부
      6. 외국에서의 미술치료 수련실적 및 경력 증빙서류 - 1부
      7. 자격증 및 경력·수련 실적에 대한 번역본 - 각 1부
      8. 미술치료 수퍼비전 확인증 - 1부
      9. 국내 미술치료 경력 확인증 - 1부
      10. 학회 수련 증빙서류 - 각 1부
      11. 미술치료 사례(아동, 성인, 가족) - 각 1부
      12. 미술치료 관련 강의경력 - 1부
      13. 미술치료 연구논문 - 1부
      14. 학회 운영위원이나 SATR 2인의 추천서 - 1부
      15. (해당자)미술치료 관련 저·역서, SSCI 미술치료 연구물, 연구목록, 학회기여활동 등 - 1부
    3. 3) 1급(KATR)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
      3. 외국의 미술치료 분야 자격증 사본 - 1부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5.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 각 1부
      6. 외국에서의 미술치료 수련실적 및 경력 증빙서류 - 1부
      7. 자격증 및 경력·수련 실적에 대한 번역본 - 각 1부
      8. 미술치료 수퍼비전 확인증 - 1부
      9. 국내 미술치료 경력 확인증 - 1부
      10. 학회 수련 증빙서류 - 각 1부
      11. 학회 운영위원이나 SATR 1인의 추천서 - 1부
  6. 6 대학 및 대학원의 미술치료 관련 정·부교수의 자격취득
    1. 1) 전문가(PATR)
      1. ⑴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 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
      3. ⑶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 각 1부
      4. ⑷ 재직증명서 - 1부
      5. ⑸ 미술치료 경력 및 수련실적 - 각 1부
      6. ⑹ 미술치료 수퍼비전 확인증 - 1부
      7. ⑺ 학회 수련 증빙서류 - 각 1부
      8. ⑻ 미술치료 사례(아동, 성인, 가족) - 각 1부
      9. ⑼ 미술치료 연구논문 - 1부
      10. ⑽ 미술치료 관련 강의경력 - 1부
      11. ⑾ 학회 운영위원이나 SATR 3인의 추천서 - 각 1부
      12. ⑿ (해당자)미술치료 관련 저·역서, SSCI 미술치료 연구물, 연구목록, 학회기여활동 등 - 1부
제 3 장 자격시험
제8조 (출제형식)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출제형식은 다음과 같다.

  1. 1전문가(PATR)의 필기시험은 논술형 주관식 5문항으로 구성하며, 1급(KATR)과 2급의 필기시험은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자격급별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전문가(PATR): 영역별 2문항씩 10문항
    2. 2)1급(KATR): 영역별 20문항씩 120문항
    3. 3)2급 : 영역별 20문항씩 120문항
제9조 (출제위원)
  1. 1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2. 2출제위원 등의 선정ㆍ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 (출제 및 시험관리)
  1. 1시험 출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2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시험 출제와 관리, 고사의 시행 및 관리,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 (필기시험의 합격 사정)
  1. 11급(KATR)과 2급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의 최저 점수는 40점이며, 6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 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 2전문가(PATR)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평균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의 최저 점수는 50점이며, 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 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3. 3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만 5년으로 한다.
제12조 (필기시험 응시 서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1전문가(PATR)
    1. 1)응시원서(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2)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1부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4. 4)사진(6개월 이내 증명사진 jpg파일로 첨부)
  2. 21급(KATR), 2급
    1. 1)응시원서(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2)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3. 3)사진(6개월 이내 증명사진 jpg파일로 첨부)
제13조 (면접시험의 합격 사정)
  1. 1자격심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2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채점 기준에 따라 2인 이상 면접위원이 평가하고 합격기준은 평균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3면접시험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14조 (면접시험 응시서류)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1수련감독(SATR)(5조 1항, 5항)
  2. 2전문가(PATR)(5조 2항, 5항, 6항)
  3. 31급(KATR)(5조 3항, 5항)
  4. 42급(5조 4항)
제15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의 시기)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한다.

제16조 (보칙)
  1. 1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시험 출제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3. 3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1. 1본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세칙은 1992년 1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본 시행세칙 변경은 200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본 시행세칙의 변경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5. 5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는 경과조치로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6. 6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제 4조의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임상 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취득 후 미술치료관련논문 및 저역서 3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2. 2) 제 5조의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와 제 6조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2005 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과 본 규정을 병행한다.
  7. 7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9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제 5조의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와 제 6조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기 존 회원의 경우 2011년 7월까지 종전의 규정이 유효하며, 2009년 5월 1 일 신규회원부터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8. 8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2년 1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제 18조의 자격유지는 2012년 1월 9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9. 9본 자격검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10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 11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2. 12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13본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26일 직업능력연구원 변경등록 양식에 따랐으며, 자격심사, 자격시험 관련 변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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