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9조 6항에 명시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규정 제9조와 같이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된다.
자격급별 응시자격은 자격규정 제6조에 따른다.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 등급에 따라 다음의 자격검정 과목을 부과한다.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출제형식은 다음과 같다.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