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며,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 3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연구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제5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연구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제6조 (연구를 위한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활용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구참여자의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을 학술발표, 강의자료, 임상자료(공개발표, 강의, 연구자료), 출판자료 등으로 활용할 시 사전에 참여자(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연구참여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화면이나 미술표현의 특정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7조 (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참여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참여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경우
제8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9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11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12조 (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13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한국미술치료학회(아래에는 본 학회라 칭함) 정관 제 33조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미술치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해당 사항의 심의가 종결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연구윤리위원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2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사항을 심의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심의
제17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1 본 학회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정관 제 10조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제1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법인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윤리규정 서약)
연구발표시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서 행하여진 주요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1. 주요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지 않고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4 “이중출판”은 연구자 본인이 이전에 출판한 연구결과(출판 예정 또는 출판을 위해 심사 중인 자료를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행위이다.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 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된 본인의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학회의 승인하에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 학회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이미 출판한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엄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2. 부적절행위는 주요 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 홍보
4 주요 부정행위 교사ㆍ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주요 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 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용어 정의
①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 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 간 합의를 도출한다.
②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③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 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④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ㆍ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4 학술적ㆍ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 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6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5조(절차에 대한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에서 발간된 모든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적용절차)
1 제보 또는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2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은 본 조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 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알린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5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한다.
제8조(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을 철저히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ㆍ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① 제보내용이 본 학회의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 제2조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0조(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본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윤리위원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4 본 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위원장은 기피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③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⑦ 연구윤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6조(판정 및 조치)
1 윤리위원장은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향후 3년간 한국미술치료학회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신분에 대한 징계(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상실,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정지 등)를 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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