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사단 법인 한국미술치료학회(이하 '본 학회' 라 칭한다)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검정에 합격된 자를 말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 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란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년 초에 공고한다.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임상미술심리상담 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 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 의 서류를 갖추어 5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야 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1,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1,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한다.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두고, 이 위원회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를 관장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