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사단 법인 한국미술치료학회(이하 '본 학회' 라 칭한다)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동 자격은 심리상담과 미술의 치유성을 통합하여 아동부터 노인까지의 발달·성장·예방·문제해결을 위한 미술심리상담 분야(개인·집단·가족·재활미술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교육과 훈련, 투사그림검사의 실시와 해석, 미술심리상담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년 초에 공고한다.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제14조 자격의 유지 조건을 갖추어 자격을 갱신하고, 기간이 갱신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