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 법인 한국미술치료학회(이하 '본 학회' 라 칭한다)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1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2. 2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기여한다.
  3. 3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4. 4대학 및 대학원(석ㆍ박사과정)의 미술치료 관련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전문화에 기여한다.
제 3조 (정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등급 및 자격기준
제 4조 (자격등급)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1수련감독(SATR)
  2. 2전문가(PATR)
  3. 31급(KATR)
  4. 42급
제5조 (직무내용)

동 자격은 심리상담과 미술의 치유성을 통합하여 아동부터 노인까지의 발달·성장·예방·문제해결을 위한 미술심리상담 분야(개인·집단·가족·재활미술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교육과 훈련, 투사그림검사의 실시와 해석, 미술심리상담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수련감독(SATR): ‘수련감독’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2. 2)전문영역에서 미술심리상담을 위한 진단·평가·개입
    3. 3)미술심리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과 미술심리상담 전문가를 위한 교육·훈련
    4. 4)미술심리상담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평가
    5. 5)미술심리상담 관련 정책 등 참여와 자문
  2. 2전문가(PATR): ‘전문가’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2. 2)전문영역에서 미술심리상담을 위한 진단·평가·개입
    3. 3)미술심리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과 미술심리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4)미술심리상담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평가
    5. 5)미술심리상담 관련 기관활동 등 참여와 자문
  3. 31급(KATR): ‘1급’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2)전문적 미술심리상담을 위한 진단·평가·개입
    3. 3)미술심리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4. 4)미술심리상담에 대한 기초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5. 5)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투사그림검사, 사례관리 등) 수행
  4. 42급: ‘2급’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력
    2. 2)미술심리상담을 위한 진단·평가·개입
    3. 3)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투사그림검사, 사례관리 등) 수행
제6조 (응시자격)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수련감독(SATR)
    1. 1)자격심사: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전문가(PATR) 자격 취득 후 임상경력 3년이 경과해야 한다.
    2. 2)면접시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2. 2전문가(PATR)
    1. 1)필기시험: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1급(KATR)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거나, 미술치료 관련 박사과정 수료 이상으로 학회 주관 기본연수 8과목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2)자격심사: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로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3)면접시험: 필기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3. 31급(KATR)
    1. 1)필기시험: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으로 석박사과정에서 미술치료 관련 8과목을 이수하거나, 학회 주관 기본연수 8과목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2)자격심사: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로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3)면접시험: 필기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4. 42급
    1. 1)필기시험: 본 학회의 준회원이며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으로 학회 주관 기본연수 8과목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2)자격심사: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로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3)면접시험: 필기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 3장 자격검정
제7조 (검정시기)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년 초에 공고한다.

제8조 (검정기준)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수련감독(SATR): 전문적 미술심리상담 능력과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교육 및 훈련 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문가
    1. 1)지식: 상담, 정신병리, 가족미술치료, 아동미술치료, 투사검사 및 미술심리 상담 연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교육 능력
    2. 2)기능: 전문영역에서 미술심리상담을 위한 진단·평가·개입과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평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2전문가(PATR): 전문적 미술심리상담 능력과 미술심리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의 전문가
    1. 1)지식: 상담, 정신병리, 가족미술치료, 아동미술치료, 투사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
    2. 2)기능: 전문영역에서 미술심리상담을 위한 진단·평가·개입, 미술심리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센터 설립 및 운영,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31급(KATR): 전문적 미술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전문가
    1. 1)지식: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병리,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아동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
    2. 2)기능: 전문적 미술심리상담을 위한 진단·평가·개입, 기관 설립 및 운영, 미술심리상담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42급: 미술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자
    1. 1)지식: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병리,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아동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
    2. 2)기능: 미술심리상담을 위한 진단·평가·개입, 미술심리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투사그림검사, 사례관리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제9조 (검정방법)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1필기시험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2자격심사는 자격규정 제6조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자격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3. 3면접시험은 자격규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4. 4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자격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시험(면접시험)에 합격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5. 5필기시험 합격자는 본 학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5년 이내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6. 6자격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 (자격검정의 일부 면제)
  1. 1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본 학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1)외국 미술치료 분야 자격증(각국 정부나 주정부의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2)대학 및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관련 정 ·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
제 4 장 자격증 교부 및 관리
제11조 (자격의 신청)
  1. 1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검정 합격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
  1. 1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 검정 합격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2. 2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3. 3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 13조 (자격의 갱신)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제14조 자격의 유지 조건을 갖추어 자격을 갱신하고, 기간이 갱신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자격의 유지)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1자격취득자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 2자격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 학회 주관 수련과정(윤리교육, 학술대회 및 워크숍, 보수교육 , 공개사례 등)에 4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3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4. 4정지된 기간 중의 슈퍼비전 및 교육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15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5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6조 (목적)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17조 (기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자격관리의 방향 설정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2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3. 3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4자격시험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5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6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7. 7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8자격규정에 명시된 미술치료관련 교과목, 미술치료 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9. 9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 18조 (위원구성 및 임기)
  1. 1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9조 (업무내용)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 20조 (회의)

  1. 1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3. 3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1조 (보칙)

  1. 1본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및 관리·운영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1. 1본 규정은 1992년 1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본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5. 5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는 경과조치로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6. 6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제 4조의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임상 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취득 후 미술치료관련논문 및 저역서 3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2. 2) 제 5조의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와 제 6조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2005 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과 본 규정을 병행한다.
  7. 7제 5조의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와 제 6조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기존 회원은 2011년 7월까지 종전의 규정이 유효하며, 2009년 5월 1일 신규회 원부터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8. 8제 15조의 자격유지는 2012년 1월 9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9. 9본 자격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10본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제6조 3항의 1에 의거하여 제 7조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 3항을 신설한다.
  11. 11본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12본 규정은 2024년 9월 26일 직업능력연구원 변경등록 양식에 따랐으며, 자격등급, 자격기준, 자격검정 관련 변경은 없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학회소개
학회소식
학회지
자격검정
주요행사
커뮤니티
마이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