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리 강 령

전 문

한국미술치료학회는 학회 회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미술치료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신장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헌신한다. 본 학회에서 인증한 미술치료사1) 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본 학회의 미술치료사는 전문가로서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미술치료사라 함은 본 학회 회원의 직업전문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 학회의 자격명칭-임상미술심리상담사1, 2급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를 포함한다.

1. 전문가로서의 태도
가. 전문적 능력
  1.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교육과 수련, 임상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3. (3)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4)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나. 성실성
  1.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미술치료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미술치료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이점, 그리고 치료사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평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치료비용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2. (2) 미술치료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 (3) 미술치료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미술치료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4. (4) 치료를 종결할 때에는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한다.
  5. (5)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질병, 부재, 이동, 또는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어려움 등과 같은 한계에 의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6)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임상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 교육과 연수
  1. (1) 미술치료사 교육은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2) 미술치료사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내용, 기본적인 기술개발, 진로 전망에 대해 알려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 교육은 개인과 사회를 위하는 이상적 가치를 교육생들에게 고무해야 하며, 재정적 보상이나 손실보다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인간애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한다.
  4. (4) 미술치료사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 (5) 미술치료사 교육은 학회의 최근 관련 지침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6. (6) 미술치료사 교육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생들의 한계를 알아내야 한다.
  7. (7) 미술치료사 교육과 훈련은 교육생들이 윤리적 책임과 윤리규정을 잘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라. 자격
  1. (1) 본 학회에서 인증한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2. (2) 미술치료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2. 사회적 책임
가. 사회와의 관계
  1. (1) 미술치료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3. (3) 치료비용은 내담자의 재정 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비용이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내담자가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 고용 기관과의 관계
  1.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따를 책임이 있다.
  2. (2) 미술치료사는 근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술치료업무, 비밀보장, 공적 자료와 개인 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 업무량, 책임에 대한 상호 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한다.
다. 미술치료 기관의 운영자
  1. (1)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2. (2)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그 외 관련된 다른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3. (3)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기관의 목표와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4. (4)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 시에 나이, 문화, 장애, 성,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5)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다른 미술치료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맺을 경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6. (6)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자신의 개업활동에 대해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학회나 연구단체의 회원임을 거론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7. (7) 미술치료 기관 운영자는 내담자나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인 미술치료 기관을 고용이나 기관가입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1.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방식과 다른 전문적 접근을 존중해야 한다. 미술치료사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전통과 실제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2. (2)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미술치료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미술치료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3)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의 동의하에 치료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의뢰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자문
  1. (1) 미술치료사는 자문을 요청한 내담자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2) 미술치료사와 내담자는 사전에 문제 규명, 목표변경, 성과에 서로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개인 또는 기관에게 자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4. (4) 자문을 할 때 개인이나 기관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미술치료사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
  5. (5) 자문 관계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술치료사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내담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바. 홍보
  1. (1) 미술치료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2. (2) 미술치료사는 치료성과나 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내담자 또는 수련생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3. (3) 미술치료사가 워크샵이나 교육, 자문활동 등을 홍보할 때 학회의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치료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내담자 복지와 권리
가. 내담자 복지
  1. (1) 미술치료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2.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나. 다양성 존중
  1. (1) 미술치료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미술치료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미술치료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알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다. 내담자의 권리
  1.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미술치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2. (2)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 자신의 사례기록 정보를 공유할 권리, 치료계획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3.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치료에 참여 여부와 전문가를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4. (4)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내담자일 경우, 미술치료사는 이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4. 치료관계
가. 다중관계
  1.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미술치료사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치료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2. (2) 미술치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치료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하지 않도록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치료비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나. 성적 관계
  1.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 어떤 경우에도 성적 관계는 피해야 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3) 미술치료사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미술치료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관계와 무관함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5. 정보의 보호
가. 사생활과 비밀보호
  1. (1) 미술치료사는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2) 미술치료사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내담자의 어떠한 형태의 정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고용인, 지도감독자, 실습생, 인턴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미술치료 관련 인력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비밀이 유지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비밀보장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미술치료 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5. (5) 내담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6) 가족 및 집단미술치료에서 미술치료사는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에서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어려움과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사전에 알린다.
  7. (7)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8)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개입하는 미술치료인 경우, 팀의 존재와 구성에 대해 내담자에게 동의를 받는다.
나. 기록
  1.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면담 및 치료기록, 심리평가자료, 편지, 녹음, 녹화, 전자기록 및 기타 문서기록 등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 규정을 준수하고 기록의 관리와 비밀보호에 책임이 있다.
  2. (2) 미술치료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미술치료 과정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기록,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기록에 다른 사람의 사적 정보가 함께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 관련된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 또는 법정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5. (5) 미술치료사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부재, 능력 상실, 자격 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내담자의 작품보호
  1. (1)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미술작품을 개인 정보의 한 형태로 보호해야 하며, 내담자의 소유로 간주한다. 미술치료에서 제작된 내담자의 작품 또는 이미지 표현은 저작권법 및 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미술치료사 또는 기관이 보관할 수 있다.
  2. (2) 미술치료사 또는 임상기관에서 내담자의 작품, 사본,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를 임상기록의 일부로 보관하는 경우 내담자와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교육, 연구 또는 평가 등의 목적으로 내담자의 작품, 사본,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를 보관할 경우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작품 촬영, 녹화, 녹음, 기타 복제 또는 미술치료 회기에서 제 3자 관찰을 허용해야 할 때,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사전 서면 동의 후 미술치료 자료를 교육, 연구, 평가, 발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내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6) 미술치료사는 필요 시, 내담자의 작품을 제 3자, 학제 간 팀원 및 감독자에게 공개할 경우,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7)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미술치료 서비스를 받는 동안 작품 원본의 저장방법과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의 보존기간을 알린다.
라. 미술치료 작품 전시
  1. (1) 미술치료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내담자의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미술치료사는 전시에서 내담자의 동의하에 오명과 선입견이 없도록 작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의 권한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2. (2) 작품전시에 내담자의 참여를 장려할 경우, 미술치료사는 전시목적과 전시의 유익성 및 결과에 대해 안내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작품이 착취, 허위 진술 또는 오용되지 않도록 전시회에서 적절한 보호 장치를 보장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전시할 작품을 선택할 때 내담자가 전시 이유, 작품의 치료적 가치, 자기 공개 정도, 능력 등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5) 내담자의 작품을 전시할 경우, 미술치료사는 내담자 신상의 기밀성(예: 개인 이력, 진단 및 기타 임상 정보) 및 익명성(예: 이름, 성별, 나이, 문화)에 대해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6) 온라인 전시회와 관련하여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이미지의 광범위한 가용성과 더불어 온라인 시청자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전달 또는 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린다.
마. 비밀보호의 한계
  1. (1) 미술치료사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사회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ㄱ.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ㄴ.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 ㄷ.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 ㄹ.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 ㅁ.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2.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에 대한 미술치료가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의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집단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3. (3)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 공개가 요구될 때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한다.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 사적정보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6. 전자기술 사용 및 전자정보 비밀보호
가. 전자기술 사용
  1. (1) 전자수단을 활용한 미술치료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팩스, 전화, 비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 등의 전자 기술이 포함된다.
  2. (2)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서비스에 전자수단 사용이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전자수단 사용 미술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기능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또는 감독에서 특정 전자기술 사용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5. (5) 전자수단 사용의 이점과 한계성,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정확히 알린다.
  6. (6)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전자수단의 기술유형을 설명하고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해당되는 경우)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다.
  7. (7) 전자수단으로 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실제 신원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한다.
  8. (8) 원거리 미술치료에서 전자 수단을 사용할 때, 내담자에게 시간대 차이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적, 지역적, 언어적 차이에 대해 사전 논의한다.
  9. (9)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미술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전자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전자기술 응용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결정한다.
  10. (10) 미술치료사는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내담자와 다른 공간에서 미술치료를 진행할 때 내담자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절차를 알린다.
  11. (1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내담자, 감독자 또는 교육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사용 기술에 능숙하여야 하고, 필요 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다.
  12. (12) 미술치료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동료, 감독관, 직원들이 전자전송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린다.
  13. (13) 미술치료사는 미디어의 기술적 활용과 윤리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전자정보 비밀보호
  1. (1) 미술치료사는 개인 및 전문 정보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 토론 그룹, 블로그, 웹 사이트 및 기타 전자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전자기술 사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전자정보 비밀보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3. (3) 내담자의 기록을 전자정보 형태로 보존할 경우 제 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내담자 신상 보호에 주의한다.
  4. (4) 내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 통신이 암호화되지만 소프트웨어가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알린다.
  5. (5) 전자전송 시 암호화 사용이 불가능할 때, 미술치료사는 이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특정한 내용은 제한한다.
7. 미술치료 연구
가. 연구계획
  1. (1) 미술치료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연구가 잘못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연구를 계획한다.
  3. (3) 연구를 계획할 때,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하자가 없도록 한다. 만약 윤리적 쟁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미술치료사는 윤리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IRB)나 전문가, 동료의 자문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최선을 다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5) 미술치료사는 국가의 법과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는 태도로 연구를 수행한다.
나. 책임
  1. (1) 미술치료사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대상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
  3. (3)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훈련받고 준비된 과제만을 수행해야 한다.
  4. (4)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숙련된 연구자의 자문을 구한다.
다. 연구 대상자의 참여 및 동의
  1. (1) 연구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참여는 그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전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관찰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2) 미술치료사는 연구 대상자를 구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유인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연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한 후에 연구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모든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 미술치료사는 정보를 숨겨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이 연구와 관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연구의 특성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어야 한다.
  6. (6) 미술치료사는 연구 대상자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불편함, 불쾌한 정서적 경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라. 연구결과 및 보고
  1. (1) 미술치료사는 연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결과나 결론 등을 제공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연구 결과를 출판할 경우에 자료를 위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3)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미술치료사는 그러한 오류에 대해 수정, 철회, 정정하여야 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타 연구의 결과나 자료의 일부, 혹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자주 인용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5. (5) 미술치료사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및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과 공로를 갖는다.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한 자는 공동 연구자로 하거나, 공인을 해 주거나, 각주를 통해 밝히거나,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 공헌에 맞게 인정해주어야 한다.
  6. (6)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다른 미술치료사들과 상호 교환한다.
  7. (7)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연구를 제 삼자가 반복하기 원하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 자신의 연구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8. (8) 미술치료사는, 이미 다른 논문이나 출판물에 전체 혹은 일부분이 수록된 원고를 전 출판사의 승인이나 인가 없이 이중발표하지 않는다.
8. 심리평가
가. 기본 사항
  1. (1) 교육 및 심리평가의 주된 목적은 객관적이면서 해석이 용이한 평가도구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개별적 특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심리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내담자의 복리와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3. (3) 미술치료사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출판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내담자가 심리평가에 따른 해석 및 권유에 대한 근거를 알 권리를 존중한다.
나. 검사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1. (1) 미술치료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미술치료사는 지도감독자로부터,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평가 도구의 채점, 해석과 사용, 응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미술치료사는 평가 도구나 방법에 대해 언급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능지수나 점수 등이 근거 없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사전 동의
  1. (1) 평가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않았다면, 미술치료사는 그 평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한다. 채점이나 해석이 미술치료사나 보조원에 의해서, 혹은 컴퓨터나 기타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등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2) 내담자의 복지, 이해 능력, 그리고 사전 동의에 따라 검사 결과의 수령인을 결정짓는다. 미술치료사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유능한 전문가에게 정보 공개하기
  1. (1) 미술치료사는 검사 결과나 해석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오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자료(예를 들면, 계약서, 인터뷰 기록, 혹은 설문지)를 공개할 경우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그 자료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 또는 수퍼바이저 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마. 검사의 선택
  1. (1) 미술치료사는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다문화 집단을 위한 검사를 선택할 때, 사회화된 행동과 인지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바. 검사 시행의 조건
  1. (1) 미술치료사는 표준화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가 표준화된 조건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검사 시간에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는 무효 처리하거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다.
  2. (2) 미술치료사는 컴퓨터나 다른 전자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시행 프로그램이 내담자에게 정확한 결과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3) 인사, 생활지도, 미술치료 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검사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검사내용에 대한 선수지도나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검사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미술치료사의 책임이다.
사. 검사 점수화와 해석, 진단
  1. (1) 미술치료사는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 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
  3. (3) 정신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미술치료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담자에 대한 치료 장소, 치료 유형, 또는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 면담 및 평가방법을 주의 깊게 선택하고 사용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의할 때,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내담자의 정신 장애를 진단할 때 사회경제적,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아. 검사의 안전성
  1. (1) 미술치료사는 공인된 검사 또는 일부를 발행자의 허가 없이 사용, 재발행, 수정하지 않는다.
9. 윤리문제 해결
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1) 한국미술치료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치료사 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2.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3) 윤리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규정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4. (4) 윤리적 문제 제소 및 처리절차, 그리고 징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윤리규정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윤리위원회와 협력
  1. (1) 미술치료사는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고,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2. (2)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다. 위반
  1. (1) 미술치료사는 다른 미술치료사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2) 미술치료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윤리문제에 대한 불만접수로부터 불만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 미술치료사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법, 규정, 또는 다른 법적 권위자와 갈등이 생기면 본 학회 윤리강령에 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4) 미술치료사는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5. (5) 미술치료사는 그릇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무모하게 경시하거나 계획적으로 무시해서 생긴 윤리적 제소를 시작, 참여, 조장하지 않는다.
라.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은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각 회원은 학회의 윤리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미술치료 시행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 하는 것은 회원 각자의 책임이다.
  3. 부칙
    • 본 윤리강령은 200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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