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칙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한 자격급별 수련과정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과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미술치료 연수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이수한 미술치료관련 임상 경력을 을 말하며, 임상실습은 학교, 병원, 복지관, 학회인증 센터 및 연구소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에서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증을 발급받은 시간만 인정된다.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기본 연수는 8영역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수시에는 연수생의 요청에 의하여 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과목을 대학·대학원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수련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괄호 안의 시간은 수련인정시간을 말한다.
슈퍼바이저는 아래와 같이 본 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수련기관은 본 학회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