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칙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8조 1항에 명시한 수련과정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과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미술치료 연수와 본 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기관에서 이수한 미술치료관련 임상 경력을 말한다.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기본 연수는 4과정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수시에는 연수생의 요청에 의하여 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수련내용은 다 음 기준에 따른다.
슈퍼바이저는 아래와 같이 본 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