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한 자격급별 수련과정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수련과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미술치료 연수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이수한 미술치료관련 임상 경력을 을 말하며, 임상실습은 학교, 병원, 복지관, 학회인증 센터 및 연구소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에서 미술치료 임상실습 확인증을 발급받은 시간만 인정된다.

제 3조 (기본 연수)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기본 연수는 8영역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수시에는 연수생의 요청에 의하여 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1미술치료 연수내용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규정 제5조와 자격검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별하여 개설한다.
  1. 2) 미술심리상담 영역
    1. 미술치료개론
    2. 미술치료 기법 및 실습
    3. 아동미술치료 이론 및 실습
    4. 성인미술치료 이론 및 실습
    5. 미술치료 사례 연구법
    6. 미술치료 세미나
    7. 투사법에 의한 심리진단 이론 및 실습
  2. 3) 심리학 영역
    1.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2. 정신병리와 치료
    3. 성격이론과 연구
    4. 심리검사 이론 및 실습
    5. 사례 연구법
    6. 상담의 기법
    7. 인간과 성
    8. 정서 및 행동장애심리
    9. 가족치료
    10. 인지·행동 치료
    11. 건강심리학
제 4조 (수련시간 인정과목)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과목을 대학·대학원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 인정과목은 <별표 1>에 따른다.
  2. 2 미술치료 전공(관련) 과목 이수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성적증명서 과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임상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제5조 (수련내용 및 기준)

자격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수련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괄호 안의 시간은 수련인정시간을 말한다.

  1. 1 수련감독(SATR)
    1. 1) 임상수련
      1. 학회 주관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 보수교육(총56시간 이상)
      2. 학회 주관 윤리교육(4시간 이상)
      3. 학회 주관 월례세미나, 학회 주관 공개사례 참석(10회 이상)
      4. 지도감독한(슈퍼비전)한 시간(160시간 이상)
      5. 지도감독(슈퍼비전) 받는 시간(80시간 이상)
      6. 미술심리상담 임상실습(500시간 이상)
      7. 학회 주관 임상사례 발표(공개사례 발표 1회 이상, 20시간 이상)
      8. 임상사례 제출(개인, 집단미술심리상담 사례, 지도감독한 사례 각 1사례, 30시간)
    2. 2) 미술심리상담 교육
      1. 미술심리상담 교육(150시간 이상)
    3. 3) 미술심리상담 연구실적
      1. 「미술치료연구」 및 등재지(KCI) 이상 학술지에 논문게재(게재율 200%)
  2. 2 전문가(PATR): 1급(KATR)을 따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
    1. 1) 기본연수
      1. 학회 주관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미술치료 매체,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미술치료의 윤리 등 8영역(각 8시간 이상)
    2. 2) 임상수련
      1. 학회 주관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 보수교육(총 72시간 이상)
      2. 학회 주관 윤리교육(4시간 이상)
      3. 학회(협회)주관 연수 및 수련, 학회 인증 프로그램(미술치료워크숍, 집단미술치료, 케이스 컨퍼런스)(164시간 이상)
      4. 개인분석, 집단미술심리상담 경험(40시간 이상)
      5. 학회 주관 월례세미나, 학회 주관 공개사례, 케이스 컨퍼런스 참석(45시간 이상)
      6. 개인 및 집단 미술심리상담 지도감독한(슈퍼비전)받은 시간(60시간 이상)
      7. 미술심리상담 임상실습(800시간 이상)
      8. 임상사례 발표(공개사례 발표 1회 이상, 20시간 이상)
      9. 임상사례 제출(아동, 성인, 가족미술심리상담 사례, 각 1사례, 30시간)
      10. 투사검사 사례 제출(DAP, K-HTP, KFD, 자유화 각 2사례)(40시간)
      11. 자기탐색 및 치유작업(선택)(50시간 이내)
      12. 기타임상영역(미술심리상담 관련 이수시간 및 인정과목)(211시간 이내)
    3. 3) 미술심리상담 연구실적
      1. 「미술치료연구」 및 등재지(KCI) 이상 학술지에 논문게재(게재율 100%)
  3. 3 전문가(PATR): 1급(KATR)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 1) 임상수련
      1. 학회 주관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 보수교육(총 75시간 이상)
      2. 학회 주관 윤리교육(4시간 이상)
      3. 학회(협회)주관 연수 및 수련, 학회 인증 프로그램(미술치료워크숍, 집단미술치료, 케이스 컨퍼런스)(40시간 이상)
      4. 개인분석, 집단미술심리상담 경험(40시간 이상)
      5. 학회 주관 월례세미나, 학회 주관 공개사례, 케이스 컨퍼런스 참석(45시간 이상)
      6. 개인 및 집단 미술심리상담 지도감독한(슈퍼비전) 받은 시간(50시간 이상)
      7. 미술심리상담 임상실습(500시간 이상)
      8. 임상사례 발표(공개사례 발표 1회, 20시간)
      9. 임상사례 제출(아동, 성인, 가족미술심리상담 사례, 각 1사례, 30시간)
      10. 투사검사 사례 제출(DAP, K-HTP, KFD, 자유화 각 2사례)(40시간)
      11. 자기탐색 및 치유작업(선택)(50시간 이내)
      12. 기타임상영역(미술심리상담 관련 이수시간 및 인정과목)(156시간 이내)
    2. 2) 미술심리상담 연구실적
      1. 「미술치료연구」 및 등재지(KCI) 이상 학술지에 논문게재(게재율 100%)
  4. 4 1급(KATR)
    1. 1) 기본연수
      1. 학회 주관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미술치료 매체,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미술치료의 윤리 등 8영역(각 8시간 이상)
    2. 2) 임상수련
      1. 학회 주관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 보수교육(총 56시간 이상)
      2. 학회 주관 윤리교육(4시간 이상)
      3. 학회(협회)주관 연수 및 수련, 학회 인증 프로그램(미술치료워크숍, 집단미술치료, 케이스 컨퍼런스)(125시간 이상)
      4. 개인분석, 집단미술심리상담 경험(40시간 이상)
      5. 학회 주관 월례세미나, 학회 주관 공개사례, 케이스 컨퍼런스 참석(45시간 이상)
      6. 개인 및 집단 미술심리상담 지도감독(슈퍼비전) 받은 시간(30시간 이상)
      7. 미술심리상담 임상실습(500시간 이상)
      8. 임상사례 발표(월례세미나 발표 1회, 20시간)
      9. 임상사례 제출(개인, 집단미술심리상담 각 1사례, 20시간)
      10. 투사검사 사례 제출(DAP, K-HTP, KFD, 자유화 각 2사례)(40시간)
      11. 자기탐색 및 치유작업(선택)(50시간 이내)
      12. 기타임상영역(미술심리상담 관련 이수시간 및 인정과목)(156시간 이내)
  5. 5 2급
    1. 1) 기본연수
      1. 학회 주관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미술치료 매체,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미술치료의 윤리 등 8영역(각 8시간 이상)
    2. 2) 임상수련
      1. 학회 주관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 보수교육(총 8시간 이상)
      2. 학회 주관 윤리교육(4시간 이상)
      3. 학회(협회)주관 연수 및 수련, 학회 인증 프로그램(미술치료워크숍, 집단미술치료, 케이스 컨퍼런스)(105시간 이상)
      4. 개인 및 집단 미술심리상담 지도감독(슈퍼비전) 받은 시간(30시간 이상)
      5. 미술심리상담 임상실습(400시간 이상)
      6. 임상사례 제출(미술심리상담 1사례, 20시간)
      7. 투사검사 사례 제출(DAP, K-HTP, KFD, 자유화 각 1사례)(20시간)
      8. 자기탐색 및 치유작업(선택)(50시간 이내)
      9. 기타임상영역(미술심리상담 관련 이수시간 및 인정과목)(59시간 이내)
  6. 6 외국 미술치료 분야 자격증 소지자
    1. 1) 수련감독(SATR)
      1. 외국자격 소지 및 전공 졸업으로 국내 미술치료 관련 대학, 대학원의 전임교수
      2. PATR 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
      3. 미술치료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4. 「미술치료연구」 및 등재지 이상 학술지의 논문 게재율 200%
      5. 미술치료 지도감독(수퍼비전) 한 사례 및 지도내용
      6. 미술치료 지도감독(수퍼비전) 받은 확인서
      7. 본 학회활동(학술대회, 윤리교육, 전문가초청워크숍, 공개사례, 월례세미나 각 1회 필참)
      8. 미술치료 관련 강의경력 내용
      9. 연구실적 및 활동(미술치료 관련 저·역서 및 SSCI 연구물, 본 학회발전 기여도 등)
      10. 학회 운영위원, SATR 중 3인 이상의 추천서(수퍼바이저 포함)
    2. 2) 전문가(PATR)
      1. 본 학회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소지(미국 ATR-BC 등)
      2. (또는) 1급 해당 외국자격 소지 및 전공 졸업으로 국내 미술치료 관련 대학, 대학원의 경력 2년 이상 전임교수
      3. 미술치료연구」및 등재지(KCI)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율 100%
      4. 미술치료 사례(아동, 성인, 가족 각 1사례)
      5. 수퍼비전 확인서
      6. 본 학회활동(학술대회, 윤리교육, 전문가초청워크숍, 공개사례, 월례세미나 각 1회 필참)
      7. 미술치료 관련 강의경력 내용
      8. 연구실적 및 활동(미술치료 관련 저·역서 및 SSCI 연구물, 본 학회발전 기여도 등)
      9. 학회 운영위원, SATR 중 2인 이상의 추천서(수퍼바이저 포함)
    3. 3) 1급(KATR)
      1. 본 학회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소지(예, 미국 ATR 등)
      2. 수퍼비전 확인서
      3. 본 학회 활동(학술대회, 윤리교육, 전문가초청워크숍, 공개사례, 월례세미나 각 1회 필참)
      4. 학회 운영위원이나 SATR 1인의 추천서
  7. 7 대학 및 대학원의 미술치료 관련 정·부교수
    1. 1) 전문가(PATR)
      1. 「미술치료연구」및 등재지(KCI)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율 100%
      2. 미술치료 사례(아동, 성인, 가족 각 1사례)
      3. 수퍼비전 확인증
      4. 본 학회활동(학술대회, 윤리교육, 전문가초청워크숍, 공개사례, 월례세미나 각 1회 필참)
      5. 미술치료 관련 강의경력 내용
      6. 연구실적 및 활동(미술치료 관련 저·역서 및 SSCI 연구물, 본 학회발전기여도 등)
      7. 학회 운영위원, SATR 중 3인 이상의 추천서(수퍼바이저 포함)
  8. 8학회인증 프로그램은 학회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프로그램만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9. 9개인분석은 정신과 의사, 본 학회 수련감독(SATR), 수련감독(SATR)급에 상응하는 자격 소지자(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에게 받고, 분석가의 자격사항과 시간이 기재된 분석가의 확인증만 인정한다.
  10. 10사이버(동영상)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만 인정한다.
제 6조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는 아래와 같이 본 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1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에서 자격 취득한 전문가(PATR) 와 수련감독(SATR)을원칙으로 한다.
  2. 2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의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3. 3자격관리위원회는 매년 1차례 이상 슈퍼바이저의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 4슈퍼비전
    1.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슈퍼비전 중 전문가(PATR)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를 슈퍼비전할 수 있다. 수련감독(SATR)은 1급(KATR), 2급과 전문가(PATR)를 슈퍼비전할 수 있다.
    2. 슈퍼비전은 개인지도와 집단지도를 포함하며, 그 중 1/2이상은 개인지도감독이어야 한다.
    3. 집단수퍼비전은 케이스컨퍼런스에서 발표하여 슈퍼비전을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제 7조 (수련 기관)

수련기관은 본 학회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8조 (수련과정의 변경)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 (보칙)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가 공표한 날(1992년 11월 2일)부터 발효한다.
  2. 2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9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0. 10 본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26일 직업능력연구원 변경등록 양식에 따랐으며, 수련내용, 수련기준 관련 변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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