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미술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8조 1항에 명시한 수련과정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수련과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미술치료 연수와 본 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기관에서 이수한 미술치료관련 임상 경력을 말한다.

제 3조 (기본 연수)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기본 연수는 4과정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수시에는 연수생의 요청에 의하여 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조 (수련내용 및 기준)

자격 급별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의 수련내용은 다 음 기준에 따른다.

  1. 1 자격 급별에 따른 수련 내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2 미술치료 연수내용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 급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별하여 개설한다.
    1. 1) 미술영역
      1. 미술이론
      2. 미술활동 실습
    2. 2) 미술치료 영역
      1. 미술치료개론
      2. 미술치료 기법 및 실습
      3. 아동미술치료 이론 및 실습
      4. 성인미술치료 이론 및 실습
      5. 투사법에 의한 심리진단 이론 및 실습
      6. 미술치료 사례 연구법
      7. 미술치료 세미나
    3. 3) 심리학 영역
      1.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2. 정신병리와 치료습
      3. 성격이론과 연구
      4. 심리검사 이론 및 실습
      5. 사례 연구법
      6. 상담의 기법
      7. 인간과 성
      8. 정서 및 행동장애심리
      9. 가족치료
      10. 정서 및 행동장애심리
      11. 인지·행동 치료
      12. 건강심리학
  3. 3 수련시간 인정과목
    1. 1)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과목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하 였을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과목은 <별표 2>에 따른다.
제 5조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는 아래와 같이 본 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1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에서 자격 취득한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 사와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를 원칙으로 한다.
  2. 2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의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3. 3 자격관리위원회는 매년 1차례 이상 슈퍼바이저의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 4 슈퍼비전
    1. 1)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슈퍼비전 중 임상미술심리 전문상담사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를 슈퍼비전할 수 있다.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임상미술심리상담사와 임상 미술심리전문상담사를 슈퍼비전할 수 있다.
    2. 2)슈퍼비전은 개인지도와 집단지도를 포함하며, 그 중 1/2이상 은 개인지도 감독이어야 한다.
    3. 3)집단 슈퍼비전은 case conference에서 발표하여 Supervision을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제 6조(수련 기관)
  1. 1 수련기관은 본 학회에서 임상미술심리상담 수련생의 교육과 훈 련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7조 (수련과정의 변경)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제 8조 (보칙)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1 본 시행세칙은 한국미술치료학회가 공표한 날(1992년 11월 2일)부터 발 효한다.
  2. 2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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