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미술치료학회의 학술지인 「미술치료연구」(이하 본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주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 (게재원칙)
본 학회지는 미발표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4조 (발간 횟수 및 시기)
  1. 1 본 학회지는 연 6회(1호-2월10일, 2호-4월10일, 3호-6월10일, 4호-8월10일, 5호-10월10일, 6호-12월10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호를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제 5조 (게재논문의 종류)
  1. 1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되는 특별기고 논문과 본 학회의 회원 개인이 투고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2. 2 일반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3. 3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미술치료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한다.
제 6조 (투고 방법 및 시기)
본 학회지에 논문을 제개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치료연구의 투고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한국미술치료학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논문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며 권 호별 접수 마감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일정을 준수한다.
제 7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1인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학회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3.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편집위원의 자격)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2. 2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10편 이상,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9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행 및 편집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업무를 집행한다.
  1.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3 심사위원단 구성
  4.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5 논문게재 여부 결정
  6.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7.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 10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미술치료 및 상담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2. 2 편집위원들은 익명으로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11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9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되어 다음호에 재심사 받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9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 12조 (논문 게재료)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20매까지는 20만원, 20매를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7매까지 한 페이지 당 3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편당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미술치료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시에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한국미술치료학회」에 자동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통해 모든 저자에게 확인한다.
제 14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타 학회지에 심사 요청 및 중복 게재할 수 없다.
제 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호) 본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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